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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 7구역 마지막 철거민 퇴거불응에 대한 재개발조합의

‘부당이득반환 소송’, 대법원 파기 환송 환영한다.

 

▲ 대법, 주거이전비 미지급했으면 퇴거불응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불가

▲ 관리처분 고시 및 수용재결 후에라도 주거이전비 지급 등 손실보상 완료하지 않으면, 사용 수익 제한 할 수 없어

▲ 장위 7구역 마지막 철거민 조한정님, 3년 여간의 소송으로 대법원 승소

 

  지난 19일 대법원은 대책없는 강제철거에 저항하며 농성한 철거민을 상대로, 재개발조합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2018년 성북구 장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은 현금청산자인 거주 가옥주이자 장위 7구역의 마지막 철거민으로 가옥 철탑에 올라 저항한 조한정님에게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인가·고시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으로 소유권이 조합에게 넘어왔다며, 거주자가 퇴거불응하며 농성한 것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과 2심은 조합의 주장을 인정해 수용재결 이후 퇴거불응은 부당이득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법리 오해에 따른 잘못된 판결이라며 파기 환송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 고시가 있는 때부터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권리자(소유자, 세입자, 지상권자 등)가 토지 건축물에 대해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을 통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장위7구역 조합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한 것으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조합의 주장을 인정했었다. 그러나 철거민측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및 공탁 뿐만아니라 주거이전비 등 지급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철거민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조합에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수용재결 공탁만으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이득이라는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

 즉,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이 아니며, 이에 관리처분인가 고시되었다고 할지라도, 권리자가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2017년 겨울부터 강행된 조합의 폭력적인 동절기 강제철거에서부터 마지막 철거민으로 자신의 집 옥상 철탑을 부여잡고 부당한 개발사업을 폭로한 철거민 조한정님의 투쟁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 이미 누가 부당하고 누가 정당한지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비록 이번 대법원 판결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당성 여부를 판결한 것에 불과하지만, 부당한 것은 쫓겨나지 않기 위해 버틴 철거민이 아니라 개발조합 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철탑을 내려온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된 철거민에 대한 조합의 악랄한 소 제기는, 대책없는 개발사업에 쫓겨날 수 없어서 버티는 우리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현행 법제에 기인한다. 이제 대책없이 쫓아내는 저들이 불법이 되게 해야 한다. 공공성도 없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개발조합에 공적 권력인 강제수용권을 부여한 이윤추구형 재개발사업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2021. 08. 26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빈곤사회연대

 

*참고:  대법원 판결문(2019다28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