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의 2021 수급권자 신문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의 내용과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정기준 등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 수요일 오전10시에 6시사이 02-778-4017로 상담하시거나,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문pdf파일은 다운로드 후 인쇄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livingright_news202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