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바꾼다! 기초법 시민 평가단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1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현 정부까지 진행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대한 진단 및 평가와 개정 과제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었고 2부에서는 수급권자 당사자와 시민들이 평가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모아주신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권리선언문을 모두가 함께 읽으며 시작했는데요. 아래 권리선언문과 자료집 링크를 공유합니다. 아직 안읽어보셨다면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곧 정부에서 발표할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반영되길 요구하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수급자 권리 실현하자!

기초생활수급자 권리선언문

 

 

여전히 수급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 우리는 수급권자에게 따라붙는 차별과 낙인을 거부한다.

: 누구나 가난해질 수 있는 세상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에 처하더라도 누구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회의 약속이다. 우리는 게으른 이’, ‘세금으로 놀고 먹는 이같은 몰이해와 낙인의 딱지를 거부하고, 차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시민들의 의견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는 제도 운영에 민주적인 참여 보장을 요구한다.

: 우리는 알권리를 가진 국민이자, 복지제도를 보장받는 수급권자다. 담당 공무원조차 이해가 힘들 만큼 복잡한 제도는 우리를 수동적인 서비스의 수혜자로 만든다. 신청과 심사를 간소화하고, 비전문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제도를 만들라. 일방적 심사에서 벗어나 이의신청 창구를 확대해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라. 또한 복지 기준선을 결정짓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룰 투명하게 공개해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라.

 

마땅히 보장받아야하는 권리에 대해 국가는 낙인을 씌우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 비참을 파헤치는 선정기준 개선하고,

권리를 우선해 수급권을 보장하라.

 

: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수급신청자는 너무나 까다로운 심사와 평가를 맞닥뜨린다. 가난과 비참을 읍소해야만 작동하는 제도는 이미 권리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구걸이 아닌 권리를 요구한다.

 

가족의 의미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가족 책임론은 맞지 않습니다. 국가적 책임이라 생각됩니다.”

하나. 가족에게 가난의 짐을 떠안기는 부양의무자기준,

이젠 완전히 폐기할 때다.

: 폐지도 아닌 일부 조건 완화로 수급권자를 기만하지 말라. 정부의 반복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선언으로 부양의무자기준은 이미 없는 것이라는 오해가 많다. 그러나 수급 신청을 하려는 많은 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앞에서 다시 좌절하고 있다. 가족에게 가난을 짐지우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부양의무자기준 이제는 완전히 폐지 할 때다.

 

생계급여는 여름 한 철 과일도 못 먹을 정도입니다.

아이가 있는 집은 복날 닭한마리 먹기도 어렵습니다.

주거급여 역시 원룸텔도 얻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급여 인상이 필요합니다.”

하나. 물가를 반영한 현실적인 수급비를 요구한다.

: 물가 상승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급여로 인해 생계비로 월세를 보충하거나, 병원비와 기타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사회적 관계와 문화생활은 단절되고, 단지 먹고 자며 하루를 버티는 일 밖에 할 수 없다. 우리는 생존을 넘어 존엄을 요구한다. 미래를 계획하고 일상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수급비를 보장하라.

 

근로능력평가가 여전히 까다로워서 몸이 아파도

공공근로를 해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 강제적인 조건부과 폐지하고 권리중심 자활일자리 보장하라.

: 일하기 곤란한 상황임에도 근로능력 있음판정을 받은 이들은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박탈당하며, 때로는 건강을 크게 해치며 일하고 있다. 조건부과는 근로를 복지의 강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점, 평가 과정이 부정확한 점,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가 참여하는 자활 일자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일자리다. 자활사업 참여는 조건이 아닌 선택이 되어야 한다.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빈곤층을 내몰지 말고 탈빈곤 할 수 있는 질 좋은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일을 꾸준히 오래 할 건강은 못 되지만, 일해도 급여가 깎이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탈빈곤 없는 탈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 약간의 소득이 생기는 것으로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얄팍한 소득공제율은 우리의 노동을 보람도, 미래도 없는 것으로 만든다.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만큼 일하며 부족한 급여를 보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노동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지, 수급에서 탈락해 더 큰 빈곤에 빠지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의 일 할 권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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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시민 평가단 일동

 

자료집링크 : http://antipoverty.kr/xe/publish/127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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