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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사망자 양산하는 빈곤을 철폐하자

우리는 2017년을 시작으로, 매해 1017 빈곤 철폐의 날 주간마다 이곳 무연고사망자 추모의집을 찾고 있다. 장례라는 생의 마지막 행사를 치를 연고자 하나 없이 떠나야 했던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우리의 추모는 쓸쓸했을 고인들의 마지막 순간을 애도하는데 그칠 수 없다. 홀로 떠나는 마무리를 예고하는 가난한 삶이 바뀌지 않는 한 추모는 어떠한 변화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관계가 아니라 빈곤의 문제다

2020년 전국 무연고사망자는 3,052명으로 3년 전에 비해 50퍼센트 가량 증가하였다. 이들 사망자 중 2,165명은 연고자가 있으나 다양한 이유로 연고자가 시신인수를 포기한 ‘만들어진’ 무연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언대로 아무런 연고자가 없는 죽음은 전체 무연고사망자의 20%에 불과하다. 증가하는 무연고사망자의 문제는 ‘관계’가 아니라 연고자로 하여 장례조차 포기하게 하는 명백한 ‘빈곤’의 문제인 것이다.

기억과 추모를 가로막는 장사행정 개선하라

이곳 무연고추모의집에 유족의 인수 포기로 무연고자가 된 이들의 유골은 없다. 「장사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만을 일정 기간 봉안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무연고자들의 유골은 산골 후 집단 매장되어 누군가의 애도를 위한 상징적인 장소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무연고추모의집에 봉안된 이들을 추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서울시는 이곳을 상시 폐쇄하여 시민들의 추모를 가로막고 있다. 기억과 추모를 금지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채비를 하자

17개 광역시도 중 공영장례를 위한 조례를 갖춘 곳은 절반을 갓 넘는 9개 시도에 불과하다. 조례가 있다 해도 실제 장례를 지원하는 수준은 천차만별로 격차가 크다. 「장사법」이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조항을 통해 무연고사망자를 보건위생상의 과제로 다룰 뿐 적정한 수준의 장례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직계·방계혈족 중심의 연고자 규정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유대가 깊은 사람이 장례를 치르거나, 생전 고인의 뜻대로 장례를 치르는 것도 어렵다. 가족 대신 장례, 내 뜻대로 장례를 통해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해야 한다.

늘어나는 무연고사망자의 숫자는 깊어가는 빈곤을 처참하게 드러내는 증표다. 무연고사망의 실체인 빈곤을 철폐하자. 연고가 아닌 연대로, 빈곤 없는 삶, 존엄한 마무리를 쟁취하자.

 2021년 10월 15일
무연고사망자 합동 추모위령제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