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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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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2조 가량 확대했습니다. 물론,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절차를 완화하여 예년보다 지원 규모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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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중 절반가량 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예외인 제도였습니다. 사업주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처럼 코로나를 빌미로 정리해고가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시기에는 의도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지원금의 액수가 높지 않아서 고용유인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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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는 무려 100조가 넘는 돈을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기업에 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명목은 고용유지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주만 구제하고 노동자에게는 위기비용을 전가하는 예전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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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유지하는 제도와 연계하는 조치를 적극 취하지 않거나 간접고용 노동자는 여기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지정하는 문제에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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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시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역시, 실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 비하면 매우 적은 규모이고, 지급 금액도 많지 않기 때문에 생계지원이라는 취지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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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재난시기에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난 노동자들은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재난이 길어질수록 취약한 노동자들의 삶이 더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코로나 이전의 후진적인 노동정책이 불안정 노동자들을 구제하는데에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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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해봅니다. 만약 코로나 이전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지위가 제대로 확보되었더라면, 유급병가나 유급 가족돌봄휴가제도, 상병수당이 제도로서 제대로 정착되었더라면,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어 단체협약으로 오늘의 이 재난상황을 예상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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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11월은 전태일열사의 50주기 입니다. 50년 전 열사가 죽음으로써 알리고자 했던 열악한 노동조건은 오늘날 코로나19 시대의 비정규직,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면서 또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거나 배제당할 위험이 특히 농구한 사람들의 하루하루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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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열사의 정신은 오늘 가난하고 불안한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절실해진 빈곤철폐를 향한 싸움에서 실현될 것이라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