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도시빈민 권리장전

 

 

하나. 우리는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청계천에서 쫓겨나 가든파이브로 이주한 상인들을 만났다. 서울시가 이주대책으로 제시한 가든파이브는 처음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 관리비로 인해 대부분의 상인들이 입주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기본적인 상권조차 형성되어있지 않아 영업이 불가능했으며, 대형테넌트 유치로 청계천상인들의 상가에는 더더욱 발길이 끊겼다. 우리는 요구한다. 공익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청계천상인 이주대책이 명백히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적절한 정책적 보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나. 우리는 재건축, 재개발로 쫓겨나는 철거민들을 만났다. 지역에 뿌리를 박고 살고 있던 철거민들은 자신의 주거와 재산을 박탈당한 채 대책 없이 거리에 나앉았다. 우리는 요구한다. 지역에 대한 개발정책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진행해야 한다. 그 누구도 자신의 공간에서 대책 없이 쫓겨나선 안 된다. 개발이 끝난 이후 기존 주민들이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검토하고 마련해야 한다.

 

하나. 우리는 단속으로 쫓겨나는 노점상을 만났다. 노점상은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거리에서 스스로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자 열심히 살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거리미화라는 명목 하에 이들을 단속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그 누구도 불법 인간은 없다. 스스로의 노동으로 열심히 사는 이들을 불법이라 칭하고 단속해선 안 된다. 노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자율질서를 보장해야 한다.

 

하나. 우리는 임대인의 횡포로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을 만났다. 임차상인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투자하여 만든 상권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극도로 불균형한 위치 때문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상권은 임차상인이 노동을 통해 형성한 임차상인의 무형의 자산이다. 그러나 제도와 관습은 건물을 건물주만의 것으로 보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독소조항과 제한연수는 임차상인들의 권리를 오히려 짓밟고 있다. 임차상인들이 맘 편히 장사할 권리를 법 개정과 관습타파를 통해 보장해야 한다.

 

하나. 우리는 건물주의 이윤추구로 쫓겨나는 쪽방 주민들을 만났다. 동자동 9-20주민들은 자신의 수급비의 절반 가까이를 주거비로 내면서도 1.5평 남짓한 열악한 쪽방에 살고 있었다. 건물주는 더 이윤이 나는 게스트하우스로 쪽방 건물을 개조하기 위해 주민들을 갑작스레 내쫓았다. 심지어 아직 사람이 살고 있음에도 단전, 단수를 하고, 벽을 허물었다. 우리는 요구한다. 쪽방 주민들에게 쪽방은 최후의 주거지이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돕고 의존하며 사는 공동체이다. 이들이 자신의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는 공공쪽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 우리는 거리에서 쫓겨나는 홈리스들을 만났다. 홈리스들은 자신의 주거지가 없어 거리, 공원, 역사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거주하는 이들이다. 이들이 거리로 나온 것은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리로 쫓겨나온 이들을 다시 거리에서 쫓아낸다면 이들이 갈 곳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홈리스들이 거리에 나온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양산해내는 사회 구조의 문제이다. 홈리스에 대한 일자리 및 주거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보강해야 한다.

 

 

 

2015710

2015반빈곤권리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