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차별없는 살맛나는 우리동네 만들기"
2010 지방선거 빈민공동요구안 해설 4

 실질적/ 체계적인 홈리스 지원대책 마련하라!

1. 서울시 홈리스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

2. 서울시 여성 홈리스 지원 대책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노숙인 복지 실천하라

3. 홈리스 일자리 대책 강화, 홈리스를 이용한 서울시 선전사업 중단하라

4. 홈리스 생활자 주거대책 강화하고 쪽방 재개발이 아닌 지역 재생계획 수립하라

5. 홈리스 생활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하라

6. 홈리스 생활자에 명의도용 등 범죄피해 대책 마련하라

 

<요구안 해설>

1) 서울시 홈리스 지원 조례 제정

①서울시 홈리스 정책 현황과 문제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목된 실직노숙인에 대해 법적 근거없이 응급구호성격으로 시작된 노숙인보호사업은 불안정한 지원의 문제를 노정하였다. 이에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내 부랑인사업에 노숙인을 추가하였고, 2005년<부랑인및노숙인시설 설치․운영규칙>을 마련해 쉼터 및 상담보호센터의 시설설치기준 및 종사자기준, 쉼터입퇴소절차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이 규칙에 정의된 노숙인과 부랑인에 대한 정의는 객관적 기준 없이 현실 편의적인 방식의 구분에 불과하며, 용어 논란을 극복하지 못한 채 양자의 복지지원체계를 통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같은 해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해 ‘부랑인 및 노숙인’사업이, 전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후자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원화되었다. 이로써 노숙인 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방기는 심화되었고 지방정부는 행정편의(경제문화도시마케팅의 사전정지 작업으로서의 노숙인 복지-노숙자율정비구역 등)에 의해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노숙인 복지 시행초기인 2000년부터 쪽방상담소 설치를 중심으로 한 쪽방주민에 대한 복지지원사업은 위 시행규칙에서도 배제, 주거지원 사업에 한정한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만이 있을 뿐 쪽방상담소를 중심으로 한 쪽방주민 복지지원에 대한 제반 사업의 근거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렇듯 노숙인, 부랑인, 쪽방거주민 등 홈리스상태에 처한 이들의 복지지원사업은 10년이 넘도록 진행되고 있으나 복지 수준을 규정하고, 계획하고, 검증할 수 있는 법률이 부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홈리스법 제정에 대한 각계의 요구와 기초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법률 제정을 위해서는 최근 ‘홈리스’에 대한 용어논란에서 볼 수 있듯, 관련 복지 기관들의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않고, 홈리스 대중들의 권리 의식에 기초한 요구활동, 사회적인 발언들을 조직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반면, 지방분권사업으로 인한 노숙인복지, 부랑인복지, 쪽방주민에 대한 복지지원 사업은 지자체 관할 업무인 바,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더욱이 전시행정(희망의인문학과 같은 서울형 복지)으로 치닫고 있는 당면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의 홈리스 복지 정책의 방향과 수준은 타 지자체의 모델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서울시 역시 이를 주지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 정책을 다면화하고 새로운 지원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복지 정책의 총량은 증가하였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홈리스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데 역부족인 반면 홈리스 생활자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고 시민들과의 대립을 조성하는 정책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서울시 홈리스 지원사업의 근간을 조성하여 체계적, 통합적, 실질적인 홈리스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 홈리스 지원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②서울시 홈리스 지원 조례 주요 내용

●.목적과 정의

- 홈리스 복지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근거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 홈리스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적절한 용어 구사가 필요하나 1)현행 서울시 복지 지원 계층인 노숙인, 부랑인, 쪽방주민 2)비주택 주거불안계층(고시원, 피씨방 등 생활자)을 명시하도록 함.

 

●.실태조사

- 연 1회, 정기적인 서울시 홈리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들의 규모와 생활실태, 복지 욕구를 파악하도록 함.

- 시장은 이 결과에 따라 연간 ‘홈리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

 

●.지원사업

- 홈리스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일자리 지원 / 쪽방지역 재생 및 주거지원 / 의료지원 / 시설운영지원 / 거리 홈리스 현장지원 / 명의도용․금융피해 등 신용회복지원 / 실태조사).

 

●.시설설치와 운영

- 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용자(입소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입소시설의 설치 기준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 설치 운영규칙’에 준하되, 1실 당 이용인원 규정을 두도록 함.

 

●.기타

- 보호 사업 기관에 대한 예산 보조 및 지도·감독

- 보호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2) 서울시 여성 홈리스 지원대책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노숙인 복지실천

①서울시 여성 노숙인정책, 시설 정책의 문제점

여성 홈리스들은 거리와 불안정 거처에서 온갖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응급보호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여성 홈리스들은 지하도에서조차 잠자리를 깔지 못하고 웅크리고 앉아 밤을 지새는 고단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2009년 12월 현재 노숙인을 위한 응급 잠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보호센터는 서울지역 5개소, 전국 1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중 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은 단 한군데도 없다. 그간 민간에서는 끊임없이 여성들이 노숙상황에서 부딪히고 있는 폭력, 성폭력, 동사 등의 위험을 고지하고, 여성을 위한 상담보호센터가 필요함을 주장해 왔으나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2005년부터 민간에서 운영하던 소규모의 미지원 상담보호센터도 2009년 봄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폐쇄되면서, 이제 갑자기 집을 나와 갈 곳이 없는 여성 홈리스들은 영락없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여성 노숙인 쉼터 역시 문제다. 여성들이 입소할 수 있는 쉼터는 서울지역의 경우 정원 규모 65명(3개소)에 불과해 이미 과밀 상태에 처해 있다.

 

노숙인 쉼터의 특징이기도 한, 소규모쉼터는 대형시설에 비해 지역사회와 가까이 위치할 수 있고 주민과의 교류도 꾀할 수 있어 노숙인이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어우러지는 주거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장점을 기본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규모 노숙인 쉼터의 경우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제11조에 의한 인원대비 면적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소규모쉼터를 지원해 그 순기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옥죄어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응급구호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고 한때 1999년 108개소 달하던 노숙인 쉼터는 현재 37개소에 불과해 과밀화현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7년 ‘소규모쉼터 통폐합’을 공식화하여 정원 20인 이하, 정원 40인 중 현원 20인 이하의 쉼터는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기로 하였는데 현재의 쉼터 감소는 서울시의 규모의 경제 논리를 적용한 정책의 후과인 것이다. 실제 올 해 노숙인 쉼터 예산은 작년 대비 10억 원 이상 삭감된 채 통과되었다. 서울시는 노숙인 쉼터 입소를 정책 목표로 수행하고 있으나, 쉼터는 이미 과밀, 포화상태에 이른 반면 개선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②요구

- 여성 홈리스를 위한 상담보호센터(현장지원체계) 설치 및 쉼터 확충

․ 거리, 불안정 거처에서 생활하거나 퇴거 위기에 몰린 여성 홈리스들의 상담 및 응급잠자리, 일자리 연계 등 현장 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상담보호센터를 설치.

․여성 노숙인 쉼터의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 여성 노숙인 쉼터 설치.

 

- 소규모 노숙인 쉼터 통폐합 철회, 쉼터의 기능보강

․규모의 경제, 프로그램 효과성 등을 빌미로 한 소규모 쉼터에 대한 점진적 통폐합 계획 철회.

․지역사회 중심의 노숙인 복지 실천을 위한 소규모 쉼터 확대 설치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 충족을 위한 서울시 계획 수립, 그에 따른 쉼터의 기능보강계획 마련.

 

 

3) 홈리스 일자리 대책 강화, 홈리스를 이용한 서울시 선전사업 중단

①서울시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들의 노동 욕구와는 달리, 서울시 차원의 노숙인 일자리 정책은 노숙생활자에 대한 욕구 파악과 그에 근거한 일자리 마련으로 이어지지 않은 한시적 대책으로 일관되고 있다.

서울시는 노숙인 일자리 정책으로 크게 1)일자리 갖기 사업 2)특별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은 고사하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점철되어 있다.

서울시의 핵심 일자리 사업인 ‘일자리 갖기 사업’은 대통령이 시장 재임 시 첫 시행한 것으로, 2007년 참여자의 중도탈락 또는 포기 비율 52%라는 통계가 말하듯 일자리의 적정성, 근로 현장에서 차별문제 등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참여 대상에 있어 ‘쉼터 입소자 및 주거확보 가능성이 높은 자를 우선 배정’하여, 임금이 그나마 높은 일자리의 경우 거리 생활자들은 원천 배제되고 있다. 또한 서울형 복지로 선전하고 있는 ‘희망의 인문학’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의 인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인문학 강좌를 일자리 정책에 혼용하는 편파행정을 펼치고 있다. 더욱이 올 해 일자리 예산은 작년보다 무려 20억 원 이상 삭감한 채 통과 되었고, 참여 가능 인원도 올 해 500명에서 20여 년에는 400명으로 감소시켰다. 그나마 이 역시 확보된 일자리가 아닌, 시기적으로 발굴의 인연계하는 형태로 4월 초에 혼. 그의 절반 밖에 달성하4월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숙인 복지 초창기부터 지속 시행됐던 ‘숲가꾸기 근로사업’ 예산도 올 해 , 참절반 책적로 감액에서 20연계, 서울시가 ‘서울형 복지정책’으로 선전하고 있는 ‘희망의 인문학 과정’은 전체 노숙인 복지 예산이 작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 이상 증액되는 이해되지 않는 편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홈리스상태에 처한 이들이 삶과 직결되는 일자리 예산은 줄이고, 서울형 복지 예산은 증액하는 예산 편성은 정책의 목표가 선전인지 홈리스들의 삶의 질 개선인 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일자리 갖기 사업’의 진행 미진으로 참여가 제한된 노숙인들의 노동수요는 자연스럽게 ‘특별자활사업’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급여액이 391,000원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다, 더욱이 주거지 진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일자리 정책으로 부르기 조차 민망할 정도다. 또한 그동안 서울시는 동절기가 지나면 참여자 수를 줄이거나 예산을 핑계로 노동 일수를 줄여 급여를 줄이는 방식을 취했는데 올 해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올 해 동절기(12월~2월) 월 평균 850명이었던 특별자활근로 참가인원을 3월 456명으로 절반가까이 삭감시켰다. 이렇듯 서울시는 홈리스 생활자들의 일자리 욕구에 대해 한 없이 미달하는 일자리 정책을 펼치는 반면 자활이데올로기를 강제하고, 희망의 인문학과 같은 선전 사업에 홈리스 생활자들을 동원하는 파렴치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②요구

- 적절한,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일자리 확대 및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욕구 조사에 기반한 적절한 일자리 마련

․1년 미만의 단기 근로가 아닌 지속 참여 가능한 일자리 제공

․근로시간, 근로조건, 작업내용, 임금체계 등을 포함한 연간 일자리 지원계획 수립 및 공통 운영지침의 수립

 

- 서울시 선전사업을 위한 노숙인 복지 도구화 중단

․희망의인문학과 일자리 사업 연동 철회(희망의 인문학은 참여자 선택에 따른 교육 복지의 역할 수행)

․쉼터 입소자를 우선으로 한 일자리 참여 우선순위 철회

 

 

4) 홈리스 생활자에 대한 주거대책 강화, 쪽방 재개발 중단 및 지역 재생 계획 수립

①서울시 주거대책의 문제점

거리생활을 탈피하는 데 가장 접근성 높은 거처는 바로 쪽방이나 고시원 등과 같은 저렴주 거지이다. 이곳은 최저주거기준에 분명 미달하는 곳이지만, 무보증월세 혹은 일세로 이용할 수 있어서 도심 내 거처를 두어야하는 사람들에게는 노숙예방과 탈 노숙을 도모할 수 있는 주거자원으로서 기능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처는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모할 수 지방정부의 해소책으로 저렴 주거 지역에 지속적인 철거가 단행되고 있는가하면, 해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시설이후 거처에 대한 고민으로 ‘단신계층용매입임대주택’(2006년), ‘쪽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사업’(2007년)이라는 주거대책이 도입되었다. 이 사업은 노숙인쉼터 입소자 혹은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거처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상향 확보라는 측면과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외에 주거확보가 가장 시급한 홈리스를 포괄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가구규모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유형인 다가구주택이 주된 형태로 배정됨에 따라 ‘사생활이 보장되고 독립된 생활공간으로서의 집’의 의미를 상실하고, ‘또 하나의 공동생활을 강제하는 거처’가 되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가구 중 20%가 단독가구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빈곤층의 경우는 평균가구원수가 더 작다. 게다가 홈리스의 경우 단독가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빈곤층을 목표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반드시 소규모가구에 적합한 주택형태이어야 함에도, 서울시는 이러한 가구구성의 특징을 임대주택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②요구

- 쪽방 철거 중단, 지역 재생

․서울지역 쪽방 밀집촌의 대부분은 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지정 예정인 곳임. 서울시는 이들 저렴주거가 갖는 ‘사회적 유효성’을 인식하고 철거를 금지해야 함(저렴주거 철거가 홈리스를 유발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뉴욕시 등은 한시적 철거금지를 규정했고 중앙정부차원에서 SRO(1실점유로 우리나라의 쪽방이나 고시원과 유사한 거처)에 대해 개보수비용 보조, 시설설비기준을 마련했던 바 있음).

․도시빈민 최후의 거처로 활용되고 있는 쪽방이나, 고시원 노후한 여관․여인숙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그에 따른 순기능적 활용 방안 마련

 

- 홈리스 생활자의 가구 특성에 따른 주거 대책 마련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단독가구 홈리스 생활자를 위한 다중주택(원룸형 주택)을 매입 공급하거나 기존 주택을 적합한 구조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파트너쉽을 형성.

 

 

5) 홈리스 생활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①서울시 의료대책의 문제점

매해 수백 명의 노숙인이 거리와 병상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1999년 103명으로 집계된 서울지역 노숙인 사망자수는 2003년 321명을 기록하며 지 맞고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노숙인 사망률이 일반인보에 3.1배나 높게 조사됐다. 이러한 현실은 서울시의 의료대책이 사실상 작동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노숙생활의 참담함은 ‘노숙인 생존율’에서도 드러나는데, 노숙생활 1년이 경과되면 1.30%가 사망을 하고 5년이 경과협의 8.63%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돼, 5~경과 사이에 전체의 10%가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망원인 중 상당 수돼,예방 가능한 ‘손상, 중독 중독외인성 질환%가3.3%)과 간질환/감염성질환%15.7) 등에 의한 사망’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집중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오히려 정부와 서울시의 노숙인 의료대책은 더욱 역진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의료구호비 적자예산 편성을 통해 매년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연체시키더니(2009년도 연체액 4억원), 건강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노숙인들에 대해서 의료구호비 지급을 중단했다. 건강보험이 유지되는 노숙인은 그나마 가족관계가 표면적인 상태로나마 유지되는 지역가입자인 경우나 노숙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 유무가 노숙 종결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 이처럼 현실을 외면하는 서울시의 처사는 노숙인에 대해 차별적인 의료지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노숙인 건강권 침해사례가 끝없이 누적될 것이다.

 

②요구

- 현장 진료 체계 강화

․현장 진료소의 의료기관으로서의 지위 획득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등 지원기능 강화. 진료소의 검진, 치료기능 강화.

․주제(응급의료,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결핵)별 질환 관리체계 구축(지역정신보건센터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정신질환 등으로 의뢰되어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거리로 퇴원해 나왔을 때 사후관리나 재활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질병관리체계, 퇴원 후 질환관리를 위한 주거지원 연계 방안 마련 등)

 

- 건강보험 유지자에 대한 의료접근권 보장

․현재 쉼터 입소 건강보험 유지자의 경우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를 이용할 수 있으나 거리 노숙인은 이용 불가함. 이는 명백한 거리노숙인에 대한 차별로서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임. 노숙인 지원체계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노숙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함.

 

- 비급여 항목 철폐, 의료지원 예산 강화

․노숙인 의료지원은 행려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같이 의료비 지급 불능 상태임을 전제하는 것으로 의료기관들로 하여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무상진료 하도록 해야 함. 이는 일정 부분 매년 서울시가 의료예산을 적자 편성함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조건 반사에 따른 영향이 있음으로 적정한 의료구호비 편성이 수반되어야 함.

 

 

6) 홈리스 생활자에 명의도용 등 범죄피해 대책 마련

①서울시 명의도용 대책, 신용회복 대책의 문제점

노숙인 등 빈곤계층의 명의도용 문제는 심각하다. 2006년 당시 실태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노숙생활자 넷 중 한 명은 명의도용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도용 범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그 숫자는 계속 누적되고, 날로 그 수법은 정교해 지고 있다. 대포차로 인해 수급자 선정에 걸림돌이 되거나 수많은 세금, 2차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인해 세금은 물론 수급권을 포함 복지혜택에서 제외되고, 바지사장(허위사업자)으로 인해 세금 폭탄을 맞기도 한다. 명의도용 범죄로 인한 피해는 단지 세금, 채무와 같은 금전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공모 혐의가 성립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벌금은 물론 인신구속과 같은 형사 처벌 또한 병행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따라서 서울시의 인식과 같이 이러한 범죄를 막는 일은 너무도 시급하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책은 일부 명의도용 범죄는 예방할지언정 엄청난 낙인과 그에 따른 이차 삼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최악수인 것으로, 홈리스에 대한 사회 경제적 사망선고와 다를 것이 없다.

 

이에, 서울시는 2009년 노숙인, 부랑인, 쪽방 주민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대출 불가자’로 등록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명의도용 예방사업’을 설계하였다가 인권위, 홈리스 운동단체의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애초 서울시는 대출 불가자로 등록되면 명의도용이 예방될 것이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또 철회를 해 주기 때문에 인권적 차원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위 계획의 철회 이후 서울시는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에 대한 지원책에만 한정할 뿐, 경제 범죄로 인한 피해 해결과 이를 막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예방책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②요구

- 노숙 현장 중심의 경제 범죄 예방 대책 마련

․기 발생한, 현재 역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노숙인 대상 명의도용 문제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갖춰야 함. 상담 사례를 통해 보면 명의도용 범죄자들의 활동 무대는 대다수 노숙 밀집지역임을 볼 때 공공역사를 중심으로 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기존 노숙인 현장지원체계와 연계되도록 하되 치안서비스, 법률구조서비스와 같이 현장 억지력과 문제 해결력을 갖춘 체계로 편성해야 함.

 

- ‘홈리스’로 한정한 것이 아닌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대책 마련

․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 아닌, 특정 문제에 작용하는 대책으로 출발점을 선회해야 함. 집단을 특정할 경우 그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필연적인 것임. 홈리스에 대한 명의도용 예방책은 홈리스를 특정 하는 것이 아닌, 명의도용 범죄의 발생 구조에 작용하는 것이어야 하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작년 9월 법무연수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 국민의 7.3%가 명의도용 범죄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명의도용 범죄의 유인력이 되고 있는 생계 수단에 대한 일자리, 주거 등 정책적 해결책을 마련하여 접근 유인성을 감소시켜야 함.

 

- 기 발생 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범죄 피해로 인한 조세 체납의 경우 파산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대포차의 경우 소유권 분쟁, 과태료 부과 등에 따라 폐차 및 명의이전이 불가능해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임.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소책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