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작성일 : 2013년 11월 15일

제출일 : 2013년 12월 3일

제출단체 및 제출자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전국공공운수노조연맹 사회복지지부, 빈민해방실천연대,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12개 공동대표단체와 176개 개별단체 참여)

 

개인청원인 총 0000명(기초생활수급자 총 000명)


1. 첨부되어있는 서명용지를 다운받아, 청원서명을 11월말까지 취합하여 보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여부란에 꼭 기록해주세요.

2. 청원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도 접수받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 빈곤사회연대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75번지 이메일 : antipoor@jinbo.net

전화 : 02-778-4017 팩스: 02-6008-0273

 

 


<요약>

■■■기초법, 지켜야 할 3대 요소

1.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정신

-최저생계비 개념이 해체될 경우 몇몇 장관들의 결정으로 급여 수준이 정해질 수 있음

-이는 제도의 민주성을 훼손하고 예산에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줌.

 

2. 통합적 제도운영

-정부는 개별급여 도입을 핑계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를 부처별로 해체하려 하고 있음

-이는 각 급여의 수준 및 선정기준을 일개 장관이 결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급여자의 신청, 이의신청조차 까다롭게 해 권리를 훼손시킴

 

3.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기초법

-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유무와 관계없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 권리임

-가난으로부터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이 지켜지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법 적용 대상을 근로능력을 기준으로 제한해서는 안됨

 

■■■기초법, 바뀌어야 할 3대 요소

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기준은 현재 117만명의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를 만드는 대표 독소조항임

-또한 가난한 이들을 다시 그 가족에게 떠넘김으로서 빈곤의 사슬을 만들고 있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복지 패러다임 발전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임

 

2. 최저생계비 인상

-현행 최저생계비는 상대적 수준이 점점 낮아져 평균소득의 32%(2012년 기준)에 불과

-수급권자의 삶의 질 회복과 낮은 최저생계비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저생계비는 대폭 인상이 필요함

-현행 예산 맞춤, 조사자 주관 맞춤형 최저생계비가 아닌 수급권자의 권리와 사회적(상대적)기준을 통한 현실적인 최저생계비로 인상되어야 함

 

3. 추정소득, 간주부양비 같은 가짜 소득 폐지 ․ 강제근로 폐지

-현행 기초법에서 소득을 측정할 때 실제 소득이 아닌 ‘추정소득’ 이나 ‘간주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음. 이로 인한 수급탈락, 삭감의 문제 해결해야 함

-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국민에게 수급권을 보장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활 참여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모순적임

-강제근로가 아닌 개개인의 재능과 형편에 맞는 노동 기회를 부여하여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