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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수기공모전 [가족, 짐이 아닌 동반자로]


" 누구에게나 가족이 따뜻한 공간은 아닙니다. 빈곤층에게 가족은 때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은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너무 많은 빈곤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족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회에서 가족과 더불어 잘 살 수 있습니다.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닌 가족, 개인에게 떠넘겨진 가족돌봄의 책임,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황당했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부양의무자기준, 함께 폐지합시다."



5월, 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가정의 달을 맞아 수기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신이 겪은 가족, 빈곤,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해주셨는데요,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가작 총 5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수상작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 분량 관계상 카드뉴스에는 본문을 일부 발췌해서 넣었습니다. 수상작 전문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대상] 이은정 <가족, 짐이 아닌 동반자로>


2014년 7저는 아이와 온전히 둘이 되었습니다누군가 그때의 기분을 이야기 해보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세상에 툭 떨어진 기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집에 오지 않는 남편을 뒤로한 채 짐을 싸고 제 결심을 알렸을 때 저는 세상과 단절된 기분이였습니다.

 

어렵게 전화한 친정은 "니가 선택한 결혼이니 니가 책임져라." 라며 등을 돌렸고 짐을 쌌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신혼집을 몰래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고작 5개월이 된 아기를 데리고 갑작스레 찾아온 부동산 사람들을 보며 저는 망연자실 하였고 그렇게 홀로 아이를 데리고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아이에게 관심이 없던 애아빠와 자신의 잇속만 챙기는 시어머니는 아이의 안부조차 묻지 않았고 시댁의 폭언을 들은 친정도 아이아빠가 생각난다며 아이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아이와 내가 아무런 연고없이 세상에 툭 떨어진 기분그 기분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절망적이였습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하려다 남편의 태도 변경으로 협의를 취소하고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은 장장 1년이 걸렸습니다돈이 없어 사채 빚을 내게 되었고 아이를 가정어린이 집에 보낸 후 식당 서빙을 하며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주민센터며 복지기관이며 열심히 문의를 해보았지만 이혼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하루에도 몇번씩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였지만 아무것도 모른채 품에 안겨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는 아이를 보며 나쁜 생각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연고지도 없던 동네에서 아이와 둘이 아둥바둥 살던 중 고향 은사님의 연결로 근처 교회 사모님을 통해 집을 구하고 그 집에서 아이와 둘이 열심히 살았습니다그러다 친구의 소개로 서울로 상경하였고 춥고 보일러도 고장난 반지하였지만 아이와 한결 편한 마음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어렵게 새로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직장도 구하며 어느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건강이 나빠졌고 야근도 심해져 결국 일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혼이 되었지만 주민센터의 반응은 여전히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를 해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당장 돈은 없고 무었이든 해야해서 급하게 알바를 찾았고 1년 반의 시간동안 알바에서 직원으로 올라가며 사채빚은 햇살론으로 대환하여 갚게되었고 상황이 나아지는 듯 했지만 결국 건강과 야근으로 일을 못하게 되어 다시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어떻게든 일을 알아보고 해보려고 해도 월세며 어린이집 특활비등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어떻게든 도움을 받고 싶어도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결국 신용회복의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매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몇번이고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도와줄 수 없다였습니다.

 

그 뒤로 더 상황이 어려워져 알아보다가 모자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월세에 대한 부담은 덜었습니다모자원에 거주하면서 그나마 지원을 받게 되었지만 그걸로 생활을 유지하기란 여간 어려운게 아니였습니다.

 

양육비는 커녕 연락도 되지 않는 전남편은 소송을 통해서 감치가 진행되야만 양육비를 주는 척 했고 그 소송마저 끝나면 또 양육비는 끊겼습니다이행명령과 감치신청은 두개를 하면 보통 1년이상 걸렸고 매년 걸었지만 받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겨우겨우 뉴딜일자리나 정부일자리를 통해 계약직으로 몇개월씩 일하긴 했지만 받는 돈이 대부분 월 80~90. 많아야 월 100이였습니다아이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을 받아 다행히 병원비는 많이 나가지 않았지만 저는 모자원에 거주하며 돈벌레에 쏘이게 되었고 온몸에 난 두드러기가 곧 아토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아토피가 심하다보니 가려움에 잠을 못잤고 옷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병원비는 한번에 4~5만원바르는 약을 받는 날은 10만원이 훌쩍 넘다보니 병원도 가기가 힘들었습니다아이는 커가고 드는 돈은 더 많아 지는데 어느날 구청에서 연락을 받았고 무슨일인가 하니 남편의 소득이 높아져 아이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이 해지된다는 것이였습니다저는 사정을 설명하였고 구청에 가서 서류를 써서 다행히 아이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이 해지되진 않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친정 아버지와는 단지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되어 수급자가 될 수 없었고 아이는 얼굴은 커녕 목소리조차 들어본 적 없는 아빠의 소득때문에 의료지원을 받지 못할 뻔 했습니다.

 

차라리 친정이나 아이 아빠의 지원을 조금이라도 받아봤다면 저는 아이의 분유값과 기저귀 값에 매일 밤을 죽을만큼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었을꺼고 가뜩이나 사이가 좋지 않은 친정 아빠를 원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마치 흉터같아서 몇년이 지나 지금 아이가 7살이 되었지만 그때의 아픔은 마음에 새겨져서 아직도 부양의무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생각에 마음이 아프곤 합니다.

 

부양의무자가 그에 해당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해 받아야 할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저포함 많다면 그 삶을 이어가는 것이 힘든 사람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 아이와 사는 것을 선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쉴새 없는 거절과 쉽지않은 일자리로 나쁜생각을 안해본 것도 아니기에 제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했으면 좋겠습니다가족이 짐이 되는 일이 없어지도록나쁜 생각 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