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08]

2011 최저생계비 현실화 /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 결성 기자회견

 

■ 2011년 최저생계비 계측시기에 대응, 최저생계비 결정의 근거를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빈곤층의 입장에서 제시해나가기 위해 민생보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 실제 회의 구성과 진행을 통해, 인간다운 생계를 위한 최저생계비 기준선을 마련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공론화하기 위한 작업을 전개합니다.

■ 수급권자 대표를 선출하고 수급권자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갑니다.

■ 이에, 7월 8일(목)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민생보위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보위 운영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빈부 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빈곤의 그늘이 커져만 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10년간 낮은 최저생계비와, 부양의무자 기준 및 과도한 소득재산기준 등 제도의 한계로 수많은 빈곤층이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최저생계비는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기준이다. 또한 150만 명이 넘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난한 이들의 복지 수급의 기준선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지속적으로 낮아져왔으며, 2010년 최저생계비는 제도 도입 이래 최저치인 2.75% 인상되어 1인 가구, 50만 4344원, 4인 가구 132만 6609원에 불과하다. 한국 사회의 빈곤선인 최저생계비가 이토록 낮은 데에는 최저생계비 결정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3년에 한 번 있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조사자가 자의적으로 조정하고 예산에 맞춰 재조정하는 결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올해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하는 해로 2011년 최저생계비 결정이 8월말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최저생계비의 결정과정에 수급당사자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기초생활권리행동 등 여러 노동-사회단체, 수급 당사자 등은 우리의 목소리로 최저생계비 요구안을 마련하고 최저생계비 현실화! 상대빈곤선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민생보위”를 구성하고 최저생계비 현실화 투쟁에 나서고자 한다.

 

민생보위에서는 첫째,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계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을 수급당사자와 함께 진행할 것이다. 둘째, 자신의 급여 기준선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던 수급당사자의 목소리를 모아 최저생계비 요구를 이야기하는 최저생계비 증언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또한, 수급가구가 빠듯한 살림을 어떤 식으로 꾸려나가고 있는지 7월 한 달 간 가계부조사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생활비 요구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광범위한 노동-사회-시민단체와 수급당사자대표로 구성된 민생보위의 경험을 토대로 제도 시행 10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난한 이들의 위한 제대로 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정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우리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목소리와 가난한 이들의 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정,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이뤄내고 사회적 빈곤 해결의 첫걸음을 떼고자 한다. 민생보위는 7-8월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토론과 조사를 통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준선을 제시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인간답게 살고 싶다,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라!

- 상대빈곤선 도입하고 기초법을 개정하라!

- 수급권자의 목소리로 최저생계비 현실화하자!

 

 

2010년 7월 8일 민중생활보장위원회

 

 

 20100708기자회견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