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 성명,
    “주거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 2020.03.18. 발표, 원문 [바로가기]

  • 번역: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제네바 (2020년 3월 18일) -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은 세계 각국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집에 머물도록 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기에, 각 정부가 누구도 홈리스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적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은 “주거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 집은 그동안 생사의 갈림길로 여겨진 적이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특히 두 집단의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된다. 홈리스이거나 응급숙소 또는 비공식 거처에 거주하는 집단과 주택담보대출 또는 임대료 체납과 퇴거로 이어질 수 있는 실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마주하는 집단이다.”라고 말했다.

특별보고관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약 18억명이 홈리스이자, 과밀한 환경이나 물과 위생시설 접근권이 결핍된 등 극도로 비적정한 주거에 살고 있다. 이들은 복합적인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바이러스 감염에도 특히 취약하다.

특별보고관은 “각 국가가 모든 사람의 주거권을 확보하고, 코로나바이러스의 대확산으로부터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몇몇 국가에서 좋은 사례들이 부각되고 있다. 임대료나 주택담보대출 체납으로 인한 퇴거의 중단,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의 유예, 비공식 거처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겨울철 강제퇴거 중단조치의 연장, 홈리스를 위한 위생시설과 응급숙소 공간에 대한 접근권 향상 등이다.”라고 말했다.

특별고관은 그러한 조치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취약계층의 위험을 억제하고 바이러스 감염률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 국가는 홈리스이거나 극도로 비적정한 주거에 거주하는 사람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모든 퇴거를 중단하고,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으며 격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긴급주거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봉쇄조치(통행금지 등)를 시행할 경우 주거상태를 이유로 처벌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바이러스 검사와 건강관리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제공해야 하며, 공실이거나 버려진 집이나 단기 계약을 활용하는 방안 등 비상사태에 놓인 국가의 상황에 알맞은 특별조치의 시행을 통해 적정주거를 공급해야 한다.

각 국가는 실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마주하는 사람들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하거나 임대료·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임대료 혹

은 주택담보대출 체납으로 인한 퇴거의 중단조치를 시행하고, 임대료 규제 또는 인하 조치를 도입하고, 적어도 코로나바이러스 대확산 기간 동안 관리비와 할증료 부과를 중단해야 한다.

특별보고관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와 같은 조치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엄청난 자원이 할당되고 있다. 그러한 조치는 국제적인 금융권력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가 미치던 시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바이러스의 대확산과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불행을 이용해 인권 기준을 무시하고 주택시장을 지배하려 할 위험이 있다.”라며, “각 국가는 반드시 주거용 부동산 영역의 기관투자자들의 약탈적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별보고관은 “적절한 위생시설을 갖춘 주택 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각 국가는 홈리스이거나 비공식 거처에 거주하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를 억눌러서 전세계 인구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