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다뤄졌다. 하지만 많은 여야의원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혹은 완화를 비롯한 기초법 개정안을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그 어떠한 방안조차내놓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