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 반빈곤뉴스레터

아쉬운 임대차보호법 개정, 그래도 한 발 내딛었습니다

 

지난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1일부터 시행된 이 법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오랫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해온 주거권단체들은 일차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요지는 2+2, 즉 2년의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세입자 권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존의 묵시적 계약갱신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세입자가 요구하면 예외상황(건물주 및 직계비속의 실거주용도)을 제외하고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갱신 시 전월세를 인상하더라도 5%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89년도에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뒤 멈춰있었던 임대차계약 기간에 갱신요구권이 도입된 것이죠.

4년은 무척 짧습니다. 제안된 안은 3+3, 총6년 보장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 가장 짧은 2+2 안이 수용된 것은 무척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1회의 갱신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초의 ‘권리’가 생겼습니다. 이 권리가 후퇴하지 않고 주거권 보장까지 나아가기 위해 어떤 실천이 필요한지 모색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빈곤사회연대는 지난 7월 23일부터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과 함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곧 결정 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계획을 넣는 것이 박능후장관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마도 8월 10일에 열리는 중생보위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의 날이 하루빨리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농성장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세요! :) [국민은행 488401-01-230807, 박경석(분홍종이배)]

이 달의 빈곤사회연대 활동

 
빈곤사회연대 후원회원 가입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빈곤사회연대
Korean People’s Solidarity Against Poverty

[우: 04316]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83길 28-1
02-778-4017 ||  antipovertyrkr@gmail.com
후원계좌: (국민) 822401-04-087079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COPYRIGHT @ OZMAILER ALL RIGHT REV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