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용산역 텐트촌 주민 이주대책 협의 중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관련

용산구 설명자료’에 대한 반박 성명 

 

본 단체와 용산역 텐트촌 주민들이 주최한 지난 5월 6일 ‘용산역 텐트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과 관련해, 용산구청은 추가 철거가 이루어진 5월 9일 ‘「용산역 텐트촌 주민 이주대책 협의 중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관련 설명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명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용산구의 해명은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먼저, 용산구는 “개발예정지 공터에 텐트 설치(무단 점유)”라고 적시했습니다. 이는 마치 텐트촌 홈리스들이 ‘개발 보상을 노리고 들어온 무단 점유자들’이라는 식의 악의적 표현입니다. 해당부지는 2007년 8월, 서울시가 국제업무지구 통합개발안을 발표하면서 개발이 추진되다가 2013년 부도 선언과 함께 그해 10월 지구지정이 해제되어, 현재까지 빈 땅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 5월 정부가 정비창부지에 주택공급 정책 발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아직 구역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중보행교 설치로 이전을 종용받은 주민 중에서는 텐트촌에서 20년 넘게 거주한 분도 계십니다. 투기적 개발의 탐욕 속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빈 땅에 삶터를 꾸리며 살아온 텐트촌 주민들에게 “개발예정지 무단 점유자”라는 딱지를 씌우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용산구의 악의적 태도를 규탄합니다. 

둘째, 용산구는 ‘지난 3월 사전 안내와 이전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용산구는 작년(2021) 11월말 공중보행교 설치를 허가했고, 12월 10일 구청장이 직적 참석하는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착공식까지 진행하고도 이로 인해 이주해야할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본 단체에서 3월 23일 설혜영 용산구의원을 통해 구청에 내용확인을 요청한 후에야 공사구간 내 주민들은 자신들의 텐트 이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월 30일, 시공사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텐트촌 초입 게시판에 ‘공사구간 지장가옥 이주협의’라는 글귀와 함께 연락처를 남겼으며, 공사구간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 1인에게 이전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4월 초순까지 공사구간 내 주민들 가운데 지장가옥 해당 여부를 고지 받은 주민은 없었습니다. 이후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4월 15일까지 텐트들을 치워라”는 이야기를 철거 예정일 1주일 전에야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구청은 시공사로부터 이전 동의가 있었다고 보고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본 단체가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공사구간 내 주민들은 동의는커녕, 사실관계조차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미 구청에 주민들이 직접 이야기했음에도, 이번 해명자료에 시공사의 일방적 주장과 잘못된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구청이 해명한 ‘주거지원 요구로 현장방문’은, 사전에 구청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설명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 단체와 텐트촌 주민이 4월 13일 구청을 방문해 도시계획과와 면담하면서, ‘시공사의 일방적 주장만 듣지 말고, 현장에 와서 주민들이야기를 들고, 설명하라’는 요구에 의해, 4월 15일에 방문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텐트 이전이 예고된 날에서야 현장방문을 한 것입니다.  

넷째, ‘강제철거 한 사실 없음’ 관련입니다. 5월 4일 아침 포크레인을 동원한 철거는  사전에 철거 일시에 대한 고지나 협의가 없었습니다. 당일 시공사측 현장소장은 ‘금일 3동을 철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철거 대상 텐트 거주민들 중 어느 누구도 당일 철거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강제철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용산구는 ‘이용자 협의 하에 인근에 텐트 2동을 새로 설치하고 이용자와 함께 집기 이동한 후 텐트 철거’했다고 합니다. 이미 5월 6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두 분이 새로 텐트를 설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은 구청의 주거대책 확답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언제 철거를 당할지 모른다는 위협감에, 기존 텐트는 그대로 두고 새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철거에 동의하고 이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철거 전날 시공사측이 해당 주민 2인에게 5만원을 건내서 받은 바 있는데, 돈 받은 게 철거에 동의한 냥 빌미가 될 줄 몰랐으며, 이에 강제철거가 들어온 날 “우리는 철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5만원을 시공사 관계자에게 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이용자와 함께 집기 이동” 역시, 포크레이을 동원해 철거를 시작하며 집기를 이동하라고 하자, 어쩔 도리가 없이 저항 한번 못하고 자신의 짐을 지키기 위해 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용산구는 ‘실 거주 확인 불명확’하다며, 주거복지 제도의 연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텐트촌 등 비주택 거주민들은 국토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주거지원 대상자입니다. 서울시의 노숙인등복지사업 위탁기관인 ‘서울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매일 저녁 텐트촌을 방문해 상담을 하고 있고, 서울시(자활지원과)는 텐트의 위치 및 텐트별 거주자 이름이 적시된 ‘용산역 노숙인 텐트촌 현황’을 이미 수년 전부터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실거주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이 자료가 ‘상담을 위한 자료이지 거주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만든 자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책임회피 행정입니다. 

 

용산역 공중보행교 설치공사는 용산구의 도시계획 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공익적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시행사가 민간일 뿐, 구청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구청의 인허가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는것도 모자라, 텐트촌 주민들의 상황을 악의적으로 모독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용산구청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용산구청은 즉각 이주대상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ㅣ원문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mPRntxULxQpCH2qy0q35uNjEL_KEHnX8VhH0gVFrBM/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