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정부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에 관해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바임.

 

 

1. 정부의 사각지대 해소 근거 없음

-정부는 이번 사회보장급여법을 두고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송파 세 모녀는 실제 사회복지 신청을 했으나 구두로 거절당했으며, 신청했다 할지라도 까다로운 선정기준 때문에 탈락했을 것이다. 이것은 발굴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선정기준의 문제다. 다음은 송파 세 모녀가 2014년 당시 지원받지 못 했을 이유다. 정부는 문제 상황을 선정적으로 곡해하지 말아야 한다.

송파 세 모녀는 모두 정부가 바라보기에 근로능력자이다. 어머니 박씨의 경우에는 61세로 근로가능 연령층이며, 불과 한 달 전 다치거나 소득이 단절된 경우 근로능력이 일상적으로 제약되는 상태로 보지 않는다. 첫째 딸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만성질환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병원비 문제로 병원에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인정한다 할지라도 고혈압과 당뇨만으로 근로능력이 보지 않을 것이다. 둘째 딸의 경우 신용불량자라지만 이는 근로무능력사유가 되지 않는다. 부족한 생활비로 채무에 채무를 돌며 모욕당하고 낙담하고 불법적인 추심을 받는 동안 국가는 아무런 관심을 쏟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복지제도에 들어오려는 순간 이들에게는 근로능력이라는 짐이 생긴다. 이렇게 근로능력이 있는 세 모녀에게 국가가 정하는 추정소득은 최소 180만원이 될 것이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정부가 바라보기에 180만원의 소득을 가진 가족이었다.

 

긴급지원의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 2)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를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세 모녀의 경우 2번 정도에 해당하겠으나 팔이 부러진 정도를 중한 부상으로 바라보긴 어려울 것이다. 가구 소득이 심대하게 낮을 경우 좀 더 확대 적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자료를 통해 보더라도 빅데이터를 통해 발굴된 사각지대의 공적 지원체계 인용율은 현저히 낮다. 전체 21만 명 중 공적 서비스 지원자는 26,997명에 불과하였고, 이는 12.9%에 불과하다. 결국 발굴 유무가 아니라 선정기준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있는 자료로 발굴해야 하는 사각지대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단전단수, 고용위기 및 체납 등 23개 정보를 추려 위기가구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시범사업을 이미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영등포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김씨는 전기료, 가스비 등이 몇 달간 체납했고, 실직한지 7개월이 지난 상황이었지만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각종 정보마다 가중 점수를 부여하는데 점수가 부족했다는 이유였다.

 

 

2. 빅데이터 활용, 다른 조사에 비해 효과가 좋다는 증거 없음

-정부의 제안 취지에 따르면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각지대 발굴이 효과적이며,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신용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각지대 일제조사 결과와 비교해볼 때, 기간과 모집단 규모의 차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사각지대 발굴에 유의미한 긍정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사각지대 발굴을 핑계로 수십만 명의 신용정보가 본인 동의도 없이 공유되어서는 안 된다.

송파 세모녀 사건 직후 일제조사 (2014.2~3)

 

보건복지부 빅데이터 이용 (2015.12~2016.6)

전체 신청

74천명

 

전체 발굴

21

긴급복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67백명

 

긴급복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3444

전체 대비 공공지원체계 지원률

9.0%

 

전체 대비 공공지원체계 지원률

1.64%

 

 

3. 정보에 대한 복지부의 과욕이 참사를 낳을 것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수합된 데이터는 개인의 신용, 금융과 관련한 개인정보로서 그 수준이 높다. 그만큼 동반하는 위험도 크다. 정부는 발굴 후 발굴 원인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부채 규모에 대한 구간만 제시한다등의 조항을 내밀지만 이 정보의 중요성이나 유출 시 위험을 고려할 때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여러 방지책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빠져나간 다른 정보가 방지책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등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동주민센터와 같은 전달망에서 빠져나간 자료도 부지기수이며, 처벌수위가 높다고 하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통합되는 정보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뿐이다.

-게다가 빈곤층의 연체정보 등은 사회적 낙인이 큰 항목이다. 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전적 낙인, 혹은 채권업체가 이 정보를 손에 쥐었을 때 (통합된 금융정보. , 현재의 금융상태와 연체상태, 일련의 재산 정보 등)가난한 이들은 더 힘겹고 어려운 처지에 처할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많은 위험에 대한 대비책 하나 없이 효과도 확실하지 않은 금융정보를 정말 통합해야 하는가?

-현재도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는 대포 폰, 대포 통장 같은 명의도용 범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이들은 어떻게 빈곤층, 그 중에서도 정보가 취약한 고령자의 정보를 수집해 명의도용을 제안하는 것일까? 방어책도 없는 정보통합으로 빈곤층이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될 때 보건복지부가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4. ‘본인 동의 없이정보수집을 허락하는데다 심지어 목적 외 사용도 허용하는 악법

-현재 개인정보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제적 추세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를 과잉 밀집 시키지 않는 것이 정보보호에 중요하다는 추세다. 그런데 빈곤층에게 이에 역행하는 제도를 가져오겠다는 것은 차별적일뿐만 아니라 이후 다른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위험하다. 선례가 있으면 다른 분야에서도 쉽게 정보를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 전체의 정보 규율을 망가트릴 수 있다.

-이에 대한 꼼수로 본인 동의를 하겠다는 식으로 보건복지부는 우회하려 한다. 그러나 어떠한 본인 동의인지가 중요하다. 보험 약관의 1미리짜리 글씨와 같은 포괄적 동의를 동의로 규정한다면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정안 243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시스템의 이용 및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회보장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보보유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러 조항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사회보장시스템의 이용 및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개인 신용정보를 통합하겠다는 상황에서 이는 정보보유기관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도 없어야 하는 조항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도 목적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기타 소득 재산을 조회하는 복지제도에서도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한 사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와도 상반되는 조항이다.

 

 

<결론>

-보건복지부가 신용정보 필요성으로 제시하는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근거는 틀렸거나 불분명하다. 사각지대 발굴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조차 하지 않고 날림으로 정책을 통과시켰다가 이에 의해 중대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개인 정보는 동등한 법률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 빈곤층에게 복지 욕구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빈곤층에 대한 차별이다. 심지어 현재의 복지 선정기준이 신용 정보를 통해 발견한 빈곤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부재한 상황에서 무작정 정보부터 열어주는 것은 빈곤층을 위험과 모욕에 노출할 수 있다.

-정부는 사전 동의를 받겠다는 식으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어떤 정보 제공 동의인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는 안 받겠다는 것과 똑같다.

 

2017227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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