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홈리스의 급식공백’, 공공급식의 질적 전환 없이 종식될 수 없다

- 서울시의 ‘노숙인 시설 급식단가 인상 및 급식지원 인원 확대 조치’(2021.1.14)에 부쳐-

 

어제(1/14)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노숙인’ 공공 무료급식 단가를 인상하는 한편 급식지원 인원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시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기존 2,500원(1인 1식 기준)이던 급식단가는 3,500원으로 인상되고, 870명에 불과했던 급식지원 역시 1,137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급식의 적절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는 바람직한 변화이나, 정책대상을 포괄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홈리스의 ‘적절한 식사에 대한 권리’의 보장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서울시 스스로 밝힌 바처럼, 지금껏 노숙인시설의 급식단가는 저소득 어르신 등 여타 사회복지사업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단가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이에 급여의 적절성과 형평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그렇기에 이번 급식단가의 인상은 홈리스 당사자의 입장에서 반길만한 조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홈리스 급식공백’ 사태가 종식되길 기대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1일 급식단가가 문제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급식공백 사태는 민간급식소가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발생한 급식수요를 기존 공공급식 지원체계가 포괄하지 못하면서 발생하였다(최하단 표 참조). 즉 급식단가가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정책대상의 포괄성 문제(공급 부족)가 해소되지 않는 한 급식공백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는 급식지원 인원을 확대하는 것 역시 반쪽짜리 대책으로 머물 공산이 크다. 현재 거리홈리스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급식 제공기관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개소와 노숙인일시보호시설 4개소가 전부다. 문제는 여성전용 일시보호시설 1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1일 1식만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조식을 제공하는 기관은 한곳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중식을 제공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서울시는 이곳 7개 기관의 급식지원 인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나, 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관별 급식지원 횟수(1일 1식 제공)에는 변함이 없을 예정이다. 이렇듯, 단순히 식수 인원을 늘리는 조치만으로는 현재 일상적으로 결식을 경험하고, 끼니를 챙기기 위해 장거리 원정을 떠나야 하는 거리홈리스의 삶은 결코 변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홈리스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급식 지원서비스의 총량이 늘지 않는 한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무위로 그칠 수밖에 없다. 우선, 탈법적으로 운영되는 따스한채움터를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로 개선하고 1일 3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거리노숙ㆍ쪽방주민 등 홈리스 급식 수요를 측정하여 권역별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양적ㆍ질적 개선 조치 없는 단순 식수 인원의 확대로는 홈리스의 ‘먹을 권리’를 절대 충족할 수 없다. 지난 2012년 서울시가 제정한 ‘노숙인 권리장전’ 제2조에 따라 홈리스 당사자들은 “노숙상태에 놓인 경우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바, 우리는 서울시에 홈리스의 ‘세 끼 식사’를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급식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l 원문(서울시립 따스한채움터 이용실태 및 전자회원증 발급조치 보고서 포함) : http://bit.ly/38MG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