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전환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비판

-고소득층 노인만을 위한 대책,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방안 마련해야!



보건복지부는 14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전환’에 따른 세부시행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75세 이상인 국민은 오는 7월부터 치아 결손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게 될 경우 건강보험적용을 받게 되어 지금까지 비급여로 전액 본인부담을 하던 것에서 50%의 본인부담율을 적용받아 임플란트 1개당 약 60만원 정도의 의료비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방안의 시행으로 약 4만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최대 약 476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향후 2015년에는 70세, 2016년 7월에는 65세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 우리는 저소득층인 가난한 노인들에게 임플란트 보험적용방안은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임플란트 시술의 혜택이 고소득층에게만 돌아가 건강보험적용의 형평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는 바이다.




1. 보험적용이 되어 임플란트비용부담이 줄어들지만, 본인부담비용 1개당 3-40만원은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여전히 높은 부담으로 치과이용의 문턱을 낮추는 데에 효과가 없다.


임플란트와 같이 보험적용이 되는 노인틀니의 경우 보험부담은 50%이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종은 20%, 2종은 30%의 본인부담을 한다. 보험틀니의 경우 건강보험료 상위 20%가 총 급여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저소득층 노인보다는 고소득층 노인이 혜택을 더 많이 보고 있어 보험급여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보험틀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인부담을 적용할 경우 임플란트 비용의 본인부담은 1개당 3-40만원에 달하여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감당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65세 이상 노인의 45%가 빈곤층인 상황에서 임플란트 보험적용의 혜택을 받는 노인은 치아건강이 안 좋아 필요성이 더 높은 저소득층 노인보다 고소득층 노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의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방안은 건강보험적용의 필요성과 형평성 모두에 맞지 않는 방안이다.


더군다나 임플란트 본인부담비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산정하는 데에도 제외하기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부담을 낮추는데에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미충족치과진료’의 개선을 위해서는 저소득층과 빈곤층의 치과진료비부담 경감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2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필요가 있음에도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충족 치과치료’의 발생율은 24.0%로 일반진료의 미충족의료의 발생율 21.5%보다 높았다. 특히 최하위소득인 1분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가 5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65세 이상은 이 비율이 81.4%에 이르렀다.


이는 비용부담을 줄이는 건강보험 적용의 우선 순위가 누구에게 우선 필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에게도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의 실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본인부담비율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율도 마찬가지로 일반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율 수준으로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하는데에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임플란트 건강보험적용 확대가 고소득층 노인만이 아니라 실제 절실히 필요한 노인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5월 15일

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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