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참사 당시 검찰 수사단의 적반하장 입장문에 대한 규탄 성명 -
편파·부실 수사에 대한 반성도 없는, 용산참사 검찰의 적반하장 협박. 
이제 사과가 아닌, 책임자 처벌을 시작하자.

어제(5/31)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용산참사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당시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검찰의 편파·부실 수사가 드러났다. 그러나 수사 권고가 아닌, 사과와 관련 규정의 개선 권고에 머물렀다. 무리한 진압 지휘 책임자 김석기(현 자한당 의원)도 조사할 수 없는 권한의 한계가, 잘못은 있지만 책임은 물을 수 없는 결론으로 종결되었다.


잘못의 책임을 묻지 못한 결론에, 부실 수사에 책임을 져야할 자들이 도리어 결과를 부정하며 적반하장으로 협박하고 있다. 용산참사 당시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이 어제 조사결과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며 “사법절차를 통해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들의 행위는 공소시효 뒤에 숨어 “지금도 똑같이 할 것”이라는 망언으로 조사결과를 부정한 김석기와 한 치도 다르지 않다. 참으로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이미 과거사조사단에 대한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 지난 연말 검찰과거사단의 조사팀장은 조사단에 대한 검찰 고위직의 외압과 조사방해를 폭로하며 "민·형사 조치 언급 등 협박을 당했다고 느껴, 조사단원들이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했고, 이 사례가 용산참사 조사에 대한 외압 사례였음이 드러났다.


 2009년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는 당시 정병두 검사(현 변호사, LGU+ 사외이사)를 본부장으로 해, 조은석 검사(현 법무연수원장)가 수사총괄을 담당했으며 그 외 17명의 검사와 24명의 검찰 수사관으로 구성되었었다. 조은석 검사를 비롯해 이들 상당수는 현직 검찰 고위직에 있거나 정병두처럼 퇴임한지 얼마 안 된 전관 변호사로 있으면서 권력을 이용해 과거사 조사단을 압박했다.

용산참사에 대한 재조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위협한 이들이,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과거사위와 조사단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하니, 유가족과 피해 생존철거민들은 모욕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2라운드가 필요한 이유이다. 경찰과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조사하고 사과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여섯 명의 국민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이명박 정권의 국가폭력 사건의 규명을 끝낼 수 없다.


국가폭력의 공범임이 드러나 경찰과 검찰뿐만 아니라, 국정원과 기무사, 청와대가 가담한 용산참사 국가폭력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이든 특별법을 통한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이든, 경찰과 검찰 조사위원회에서 밝혀내지 못한 의혹들과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규명된 국가폭력 사건의 진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


책임자 처벌 없는 진상규명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만 남길 뿐이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여기서 멈출 수 없다.



2019년 6월 1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