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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정부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에 부쳐 -

주거위기는 주거비 부담과 퇴거위기에 처한 모든 이들의 문제다.

 

 

지난 826일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추가 대책으로 청년특별대책87개 과제를 발표했다. 청년세대의 코로나 위기 극복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위해 일자리, 주거, 복지, 교육 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코로나로 인한 위기에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한계적이다. 특히나 주거빈곤은 청년뿐 아니라 주거비 부담과 퇴거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 모두의 문제다. 이는 기존 주거정책의 한계를 개선해야 할 일이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가중함에도 주거급여에서 제외되는 청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취약청년 15.2만 명에게 20221년간 한시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1인 가구일 경우 본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일 때, 다른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본인 소득기준에 더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주거빈곤과 주거급여의 사각지대는 청년에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2145%(202246%)에 불과하며 재산기준 등 낮고 까다로운 선정기준이 추가로 존재한다. 더불어 30세 미만의 경우 가족과 주거를 달리하고 있어도 단독가구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지원이 시설되었지만 원 가족이 수급가구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75%이하 1-2인 가구의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월 38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기사유가 특정하게 제한되어 있기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빈곤과 불평등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과 퇴거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시적 대책이 아니라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이다. 이는 위기를 겪고 있는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는 불평등하다. 소병훈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의 임대료 체납이 285,753건으로 2019년 대비 74.2% 증가했다. 위기는 세대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주거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낮고 까다로운 선정기준이 법의 목적 달성을 제한하고 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개선 논의는 계속되어왔으며, 21대 국회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 60%로 상향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다. 기한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주거비 부담과 퇴거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 모두의 주거안정을 위해, 우리는 정부가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등의 개선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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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