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가난한 이들의 복지확대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 목차

1)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2)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3)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방, 정보공개

*별첨: 기준중위소득인상의 필요성

 

1.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 문재인 정부 4년간 평균인상률 2.21%로 역대 정권 최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심화와 빈곤문제를 방관하는 참사

 

우리나라의 빈곤선이자 복지선정기준으로 역할을 하던 최저생계비는 20157월 맞춤형복지체제 개편과 함께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최저생계비는 그 수준이 낮아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상대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수준균형방식, 상대빈곤선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경된 기준중위소득은 애초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시작부터 기존 최저생계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역할을 하는 기준중위소득 40%(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와 대동소이한 수준에서 결정되었고, 기준중위소득 도입 이후 인상률은 기존 최저생계비 계측당시보다 도리어 떨어졌습니다.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한 대목입니다.

 

특히 문재인정부 4년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2.21%에 불과해 역대 정권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선언에도 불구하고 고수한 낮은 인상률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심화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인상률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같은 사각지대 해소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를 이유로 지속되어 왔다는 점은 가난한 국민에 대한 농락입니다.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수준 강화는 둘 중 하나를 취사선택할 수 없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저소득층 복지확대에 주력하지 못하면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분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기준중위소득은 전 국민의 복지접근성을 낮추고, 핵심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기준중위소득의 30%)를 낮추어 빈곤 가구에게 절망을 안깁니다. <기초법공동행동>의 전국 30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2018)에 따르면 수급가구의 평균 하루 식대는 6,600원에 불과했으며, 적은 수급비 때문에 대인관계, 양질의 식사, 적절한 의료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가 되어도 살기 힘든 낮은 기준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평가, 내년 인상률 안과 근거를 공개해주십시오.

년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인상률

2000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3.0

2001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3.0

2002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3.5

2003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3.0

2004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3.5

2005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7.15

2006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3.0

2007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3.0

2008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5.0

2009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4.8

2010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2.75

2011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5.6

2012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3.9

2013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3.4

2014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5.5

2015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3

 

 

 

 

 

평균인상률

3.90

년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인상률

20157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016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4.00

2017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1.73

2018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1.16

2019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09

2020

702,15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94

2021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8

 

 

 

 

 

평균인상률

2.43

 

 

 

2.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가능하고 해야하는 일

- 의료급여를 제외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불가능

 

지난 해 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대선 공약 이행을 멈추는 일이자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빈곤사각지대에게는 절망을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12월 서초구 방배동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생계, 의료급여는 신청하지 않고 살아가던 모자의 어머니 김씨가 숨진지 5개월 만에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조차 폐지하지 못하는 세계10위권 경제 대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이미 제도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긍정할 뿐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로 이미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 국민이 대다수인데다가, 지난해 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해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광범위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재정확대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됩니다. 현재 의료급여 재정은 연평균 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도자체의 확장을 의미하기보다 수급자수의 미세한 증가와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자연증가분 이 큽니다. 2001년부터 2016년 사이 보건의료 이용통계로 보더라도 급여유형별 총진료비 증가율은 건강보험은 6.2% 증가한 반면 의료급여는 1.6%에 그쳐 수급자의 진료비 증가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에 반해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이 겪는 손해는 건강·생명권과 직결됩니다. 소득인정액 30%미만 비수급빈곤가구의 치료포기경험은 17.3%, 30~40%14.4%로 경상소득 100% 최상위 소득자 1.6%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수급빈곤층 역시 14%가 치료를 포기한다는 통계는 빈곤층 치료접근권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파서 죽는게 아니라 가난해서 죽는 사회는 야만입니다.

 

특히 2017UN사회권규약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사회권규약 이행사항에 대한 권고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3%에 불과해 전체 절대빈곤층(7%)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한국정부의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함을 지적,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십시오.

 

3.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정보공개, 면담요청

- 전국민의 복지기준 결정, 속기록 한 장 안남아?

- 국민의 알권리와 복지제도의 민주적 운영 위해 노력해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및 기준중위소득 등을 결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약 12개 부처 73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어 광범위한 국민의 복지선정기준으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가장 직접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한 달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의 30%)를 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속 소위원회(생계자활소위원회, 주거급여소위원회, 교육급여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회의일시, 자료, 결과 등은 공개되지 않으며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안건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과정에 대한 공개는 전혀 없이 전 국민이 결과만을 받아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보장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의견을 제시할 창구조차 가로막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는 책임이 따르고, 이 책임에 대한 시민 감시는 필수적입니다.

 

의사결정과정을 숨길 뿐만 아니라 공론의 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은 중생보위 운영은 비민주적입니다. 중생보위 소집과 운영, 회의자료에 대한 사전 공개를 통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야 하고, 결정 과정에 대한 속기록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당연직 의원은 공무원, 선출직 의원은 전문가 직업군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리의 주체인 수급권자와 빈곤층은 위원회의 구성원이 된 바 없습니다.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의견을 전달할 통로도 없이 결과만을 통보받는 셈입니다. 빈곤층에게 문을 걸어잠근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회의 참관과 중생보위 면담을 요청합니다.

 

이에 우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 공개 및 회의장 참관, 속기록 작성과 공개를 요구합니다. 더불어 올 해 중생보위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면담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첨1> 기자회견문

*별첨2> 발언문

*별첨3> 공개질의서

 

*별첨4> 기준중위소득 인상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