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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나, 다니엘블레이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유족 앞에 사죄하라

 


지난 2019년 12월 수원지방법원은 고인의 사망에 대한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1천 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항소했지만, 오늘 수원지방법원이 이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고 최인기님의 죽음에 대해 연금공단과 수원시가 책임이 있음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


6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사과를 받지 못한채 재판장에 서야했던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리면 그저 기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국민의 권리로서 복지를 이행하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에 대해 밝힌 의미있는 판결이라 보고 환영하는 바다. 


1999년 제정되고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비슷한 역할을 하던 생활보호법과 달리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하고 나이,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수급권을 보장했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규정은 젊거나 중증의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수급자가 되기 어렵게 만들었고, 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는 수급자들로 하여금 평가 결과에 대한 항명이나 조율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자활사업 현장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평가받았지만 만성질환이나 병명이 불명확한 통증으로 인해 일자리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한다. 사람들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근로능력평가, 조건부과는 ‘탈수급’할지언정 ‘탈빈곤’할 수 없는 주요 원인을 만들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수급자들의 경험과 상태에 귀기울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근로능력평가에 대한 전면적인 재 검토와 더불어 자활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을 요구한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처럼 최인기님도 세상을 떠났지만 이들이 남긴 목소리가 더 이상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는 이들을 만들지 않는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아쉬운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존엄과 생명권을 침해한 중차대한 잘못 앞에 ‘항소’를 고집했다는 점이다. 연금공단은 지난 판결 이후  근로능력평가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 새로운 변호사 선임비를 책정하기를 결정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변호사선임비용이 성공보수 330만원을 비롯해 990만원에 이른다. 손해배상비용을 초과하는 지출이다.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해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항소를 결정한 국민연금의 결정은 오만하기 그지 없다. 더 이상 무의미한 상고를 시도하지 않기를 충언한다.



2020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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