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만 방역 당국에서는 여전히 슈퍼 전파자가 나올 수 있다며, 거리 두기와 방역 지침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방역 당국에서 권고하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기’, 사회적 거리두기’는,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집’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는 가지 말고, 창문을 상시 열어 자연 환기를 하며, 일상생활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의 거리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수칙을 선택할 수 없는 이들이 존재한다. 지하, 옥탑방과 같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와 고시원, 쪽방 등 비적정 거처에 거주하는 228만가구 그리고 거리 홈리스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 게다가 이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한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은 경제 위기를 동반한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자영업 피고용자, 임시 일용직 노동자들은 실업 상태로 내몰리거나 소득이 급감하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반전세나 보증금 없는 월세주택,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고 있어 수입원이 없게 되면, 월세 미납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커진다. 3월초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 소득 감소로 당장은 보증금과 상계하거나 식비 등을 줄여가며 월세를 간신히 납부하고 있더라도, 곧 임대료 연체와 퇴거 위협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미국의 30여개 주정부와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유럽 국가(정부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주택 임차인에 대한 한시적 퇴거금지 조치 및 계약 자동연장, 임대료 지원정책을 비상조치로 실시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내놓은 주거 대책은 대구.경북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임대료 감면과 납부 유예, 그 외 지역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6개월간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생존의 필수 조건인 주거 대책은 매우 제한적이며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주거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하나, 임대료를 동결하고 임대료 감액 청구를 지원하라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계약종료 시기 도래시, 세입자들이 전월세 인상으로 이사의 압박을 받아서는 안된다. 세입자가 갱신 거절을 원하지 않는 이상 동일 조건으로 계약 갱신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경제 사정 변동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차임 등의 감액청구권’이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임대료 동결 및 감액청구에 대한 법률 기준을 구체화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감액청구 협의 지원 및 감액 청구소송 법률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비상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작동하는 세입자 보호를 넘어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하나, 계약 갱신 보장, 계약 해지 기준 강화, 강제 퇴거를 금지하라. 

현 코로나 비상 시기에 한시적으로라도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해지 기준을 강화해 현재 2기 연체시 계약해지 가능한 조항도 개선해야 한다. 주거 불안이 심화되는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개발로 인한 강제 퇴거도 즉각 금지해야 한다.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강제 퇴거는 주거 상실이라는 문제 뿐만아니라 집단적이고 물리적인 충돌을 유발해 코로나19 방역 위험도 초래한다. 특히 며칠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에서 있었던 위험 천만한 강제집행은 용산참사를 방불케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주거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강제 퇴거는 제한해야 한다.


하나, 퇴거 위기에 있는 임차인 지원책 마련하고, 주거급여 확대하라. 

코로나19로 실직 및 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임대료 연체로 퇴거 위기에 놓인 소액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주거 급여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성도 강화해야 한다.


하나, 공공임대주택부터 임대료 인하 및 유예, 퇴거 금지를 우선 실시하라. 

현재 영구임대주택에만 적용하는 임대료 납부 유예 제도를 한시적으로 모든 유형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 또한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 감소 등 피해 가구 및 퇴거 위기 가구에 임대료 인하 및 관리비 감면 등 지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전월세 등 민간임대주택 임대료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위해서도, 우선 공공임대주택부터 임대료 인하 및 유예를 전면 확대하고, 퇴거금지를 원칙적으로 선언하고 실시해야 한다.


하나, 홈리스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 확대 및 취약 주거지의 방역을 지원하라. 

6개월 미만의 초기 홈리스(거리·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위기 사유를 개선하고, 비적정 주거에 거주하는 가구를 포함한 모든 홈리스들을 위기 상황으로 간주해 긴급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방역지침 수행에 제한적인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공유주택 등 취약 주거지에 대한 방역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바이러스는 만인에게 평등하지만, 만인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피해 정도와 회복 과정은 사회 계층마다 큰 차이가 나타난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한 해고와 강제퇴거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드러내며, 연쇄적으로 작동할 우려가 높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일깨우며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체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두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권의 보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비상 대책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도 코로나19 긴급 주거대책 수립 및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 4. 28.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vlE2I6E0BjTrvxtA4iZjtHqnJVMqZbqEB-Kxyngbkc/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