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04316)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83길 28-1, 아랫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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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 쪽방 주민회

2021홈리스주거팀(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동자동사랑방,돈의동주민협동회,빈곤사회연대,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재단법인-동천,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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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

담당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010-8495-0283>

날짜

2021. 7. 25.

제목

[보도자료] 양동 쪽방 주민들, 서울 중구청에 쪽방 재개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양동 재개발지역 쪽방 주민 129명, 서울 중구청에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서 제출

 

▲임대주택 공급 물량 및 면적 확대, ▲실 거주자에 대한 예외없는 자격 인정,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최종 공람공고일로 주거 대책 인정시점 지정, ▲경과적 주거(임시주거) 공급을 통한 홈리스 주거로서의 순기능 유지 등 요구


 

  1. 정론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양동 쪽방 주민회>는 양동(현, 남대문로5가동 580번지 일대) 쪽방 주민들의 자치조직으로 쪽방 주민 110명(7월 23일 기준)이 회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1 홈리스주거팀>은 거리노숙, 쪽방과 고시원 등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11개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1. 1978년도에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여러차례에 거쳐 계획이 수정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중 ㅇ안이 2021년 6월 25일이 공람·공고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의 5대 쪽방지역의 하나인 남대문쪽방지역으로, 특히 11, 12지구는 471명(2019.10.기준)의 주민이 생활하는 쪽방 밀집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획에는 이들 주민에 대한 재정착 대책이 없었고, 개발을 위한 쪽방 소유의 집중과정에서 주민들의 내몰림이 심각해져 거주민의 수가 230명(2021.6.기준)에 불과할 만큼 재개발 예비조치에 따른 주민 퇴거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1. 다행히, 지난 6월 25일 서울 중구청은 “공공임대주택 및 자활지원시설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제11·12지구 정비계획(변경) 지정(안)”을 공람·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민들은 순환형 개발을 통해 퇴거당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부지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향후 건립될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쪽방 재개발이 주민들을 축출하고 고층빌딩을 건설해 부동산 이익을 얻는데에만 몰두했다는 점과 비교할 때 커다란 질적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 용산구 동자동 등지에 시행될 공공주택사업이 아닌, 민간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으로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쪽방개발 역사에 있어 최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쪽방 주민들과 반(反)빈곤운동 단체들의 집회, 기자회견, 주민 조직활동 같은  계속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활동이 있었다 판단됩니다.

 

  1. 하지만 제11·12지구 정비계획(안)은 이와 같은 올바른 방향설정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 주체의 쪽방 주민들, 도시빈민 최후 거처로서의 쪽방의 역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양동 쪽방 주민회’는 내부 토론을 통해 <첨부>와 같이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사업 주민의견서’를 작성하였고, 7.16.부터 7.23.까지 일주일에 걸쳐 쪽방 주민 129명의 동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제출받은 서명은 의견서 제출 만료일인 7월 26일, 서울 중구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 의견서는 다음의 8가지 개선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6월 말 기준 거주 중인 쪽방 주민 모두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 둘째, 임대차계약 또는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 거주자에 대한 주거대책 보장할 것, 셋째, 임대주택 면적을 적정화하고 필수구조와 설비를 갖출 것, 넷째, 최종 공람·공고일을 주거이전비 보상과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인정시점으로 정할 것, 다섯째, 향후 공급될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주민 협의 진행할 것, 여섯째, 더 이상의 사전 퇴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일곱째, 홈리스의 주거상향을 위한 발판으로서 경과적 주거(임시 주거) 공급할 것, 여덟째, 정비사업 현안들에 대해 쪽방 주민회와 지속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1. 양동 쪽방주민회는 위원장(용명중)을 대표로 7월 26일(월) 오후 3시, 서울 중구청 도심재생과(본관 6층)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참고.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변경) 지정(안) 공람·공고

 

<첨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사업 주민 의견서

 

1.공급 호수

정비계획에 따르면, 본 정비지구 내 230명의 쪽방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2021년 6월 말 기준). 그러나 임대주택 건립계획은 총 182세대에 불과하여 입주대상자를 다 포괄하지 못하는 물량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현 거주자 수에 해당하는 230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미입주 공가 발생 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다 건물 매각에 따른 퇴거 등 비자발적으로 이주한 이들에게 순위를 부여(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해당 지구 거주기간 등 고려)하여 입주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는 서울시 자활지원과 및 시립 쪽방상담소와의 협의로 가능할 것입니다. 본 정비지구 거주 쪽방주민은 471명(2019.10.기준)에서 230명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이는 정비사업에 앞선 사전퇴거의 영향이 크므로 이들 비자발적 이주자들에 대한 대책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실 거주자에 대한 예외 없는 자격 인정

기준일을 충족하는 모든 실 거주자가 예외 없이 주거이전비 보상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당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하지 않았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주민이라 할지라도 실제 거주한 사실이 이웃 주민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인우보증서 등의 절차를 거쳐 주거이전비 및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방 주민들은 빈곤화 과정에서의 채무 발생, 인적 관계에서의 갈등, 일세·주세·무보증 월세의 불안정한 점유 등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내지 현 거처를 주민등록지로 등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는 설령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부과 사유가 될지언정 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 대책에서 배제될 이유가 되지 못함으로 주거이전비 및 임대주택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임대주택의 면적, 구조, 설비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1인 기준 생활면적은 14㎡입니다. 이는 최저주거기준의 최소면적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지정된 영등포와 동자동 쪽방의 임대주택 공급면적인 16㎡, 18㎡과 비교해도 작아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비록 작은 비율이나 세입자들 중 다인 가구가 있으므로, 이들 가구 규모에 적합한 규모의 주택도 공급해야 합니다. 한편, 2020.11.19. 서울시 주택건축본부는 ‘쪽방촌 업그레이드 위한 표준 평면안’을 발표하고, 향후 쪽방 정비사업의 공공주택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겠다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 평면은 다른 이들과 지내며 관리와 자극을 받는 형태(다인실), 스스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며 도움을 받는 형태(특성화실) 등 주거 유지에 도움이 필요한 이는 화장실, 주방 등을 타인과 공유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거 유지에 도움이 필요한 이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요양보호,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본인의 주거지에서 독립적으로 제공받도록 해야 합니다. 표준 평면처럼 각 개인의 주거를 집합시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주거를 제공하고 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될 임대주택은 모든 가구에 필수설비를 전용하는 개별 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 공간에서 일정한 생활 동선을 확보하고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게 개별 방, 베란다와 같은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에어컨과 같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설비는 필수 설치되어야 합니다.

 

4.주거이전비 보상과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인정시점

주거이전비 보상과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인정시점은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최종 공람공고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 당시 중구청 도심재생과장은 기준일을 최종 공람공고일로 하되 「토지보상법」에 따라 3개월 이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겠다 하였습니다. 즉, 2021년 3월 25일 이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5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54조4항은 주거이전비 인정시점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공람공고일은 시행지구가 통합되고 세부 정비계획안이 제출된 2021년 6월 25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현 거주자의 수를 상회하는 세입자들이 정비사업을 위한 건물 매각과정에서 퇴거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인정시점을 최종 공람공고일인 2021년 6월 25일로 정해 가능한 한 많은 쪽방주민들이 주거대책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사회복지시설 및 거주민 커뮤니티 공간

현재의 쪽방상담소는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기능 전환이 필요합니다. ‘쪽방’이라는 주거의 열악함을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들은 더 이상 불필요해 질 것이며, 주민들의 필요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현재의 저층 주거와 달리 아파트 형태의 구조고도화 된 환경에서 생활할 경우 고립과 같은 문제가 더 심화 될 수 있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치적인 결사와 활동공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입주할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거주민 커뮤니티 공간 구성 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6.사전 퇴거 중단

건물 매각, 관리인 교체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존 입주민이 비자발적으로 지구 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도록 중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물 매각 등의 이유로 건물 관리자가 부재할 경우 시립 쪽방상담소 등 공공 부문을 통해 청소 담당자 운영, 공과금 수납 등 기본적 주거생활에 필요한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7.경과적 주거(임시 주거) 공급

쪽방은 노숙 상태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물’이자, 노숙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발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대문 쪽방은 주민 중 노숙 경험자의 비율이 타 지역 쪽방의 2배에 달하는 62.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2020년 서울시 실태조사). 정책적으로도 쪽방은 오랫동안 「노숙인복지법」에 따른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의 실행 장소로도 이용되어 왔습니다. 개발 이후에도 거리 홈리스 및 주거 불안을 겪는 이들이 일정 기간 입주한 후 안정된 주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향후 건설될 사회복지 공간에 경과적 주거를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8.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위 의견과 같이 주민들과 시행자, 지방정부 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상당합니다. 또한 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에 입주하기까지는 2~3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리라 추정되며, 그 안에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비사업이 시행자와 주민들의 기대를 함께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시행자와 당국은 개발 사안에 대해 주민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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