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생계비 결정, 빈곤층을 기만하지 말라



보건복지가족부는 8월 1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내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월 491천원, 2인가구 836천원, 4인가구 1,327천원이며, 이는 금년보다 각각 6.0%, 6.6%, 4.8% 인상된 금액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최저생계비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올해 예상물가상승률이 예기치 않게 높아 최저생계비의 실질 수준이 감소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반영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올해 7월 물가상승률인 5.9%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만적인 결정이고, 빈곤층의 삶을 후퇴시키는 조치이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가 결정한 내년도 최대현금급여 기준은 1인 가구 40만5천881원, 2인 가구 69만4천607원, 4인 가구 110만5천488원으로 각각 인상률이 4.6%, 4.3%에 불과하여 정부가 밝히고 있는 4.8%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생활을 위해 꼭 잡겠다고 공언한 휘발유, 라면, 밀가루 등의 ‘MB물가지수’는 상승률이 무려 7.8%나 달하고 하반기에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는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인상이다. 최저생계비 결정 규정조차 준수하지 못한 잘못된 결정인 것이다.


이런 결정을 해 놓고도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생활급여액의 명목수준이 유지되고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추가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가지는 입장의 반영이다. 정부에게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삶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최소한의 절대빈곤층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구색 갖추기’일뿐임을 말해주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스스로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 인격적인 주체이지, 정부의  ‘선심과 시혜행정’의 대상이 아니다. 실질적인 최저생계비의 하락을 결정해 놓고도, 이를 기만하는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 ‘빈곤층 보호’라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생계비 결정에 대해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지금과 같은 기만적인 최저생계비 결정과 실질적 수준의 후퇴는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에 근거한다. 3년에 한 번씩 계측조사를 실시하고, 물가상승과 생활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지만 빈곤층의 현실과 삶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 내에서도 이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인정한 바가 있다. 현행 비생산적이고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결정 방식을 상대적 빈곤선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빈곤층의 현실을 반영하는 최소한의 시작이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가만 가는 빈곤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극한의 빈곤 상황에 놓인 최저생계비 수급자들의 인권을 얼마만큼 끌어올리는가 하는 문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잘못된 최저생계비 결정을 철회하고 상대적 빈곤선을 즉각 도입하라!


2008. 8. 20

빈곤철폐를 위한 사회연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당사자모임 한울타리회,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용사회구현시민연대,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국자활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새활센터,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사회당,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향린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