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철폐!, 파견제 폐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공동농성단

 2010년 한국사회에는 파견, 용역, 도급이라는 이름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550만명에 이르고 있다. 1998년 파견법이 통과된 이후 파견노동자라는 말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용어가 되었고, ‘파견’등의 간접고용은 사회에서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되었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으며, 원청회사와 하청업체의 2중착취 속에 고통받지만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에 나서기도 어렵다. 노동조합 결성 시도의 움직임이 보이면 원청사용자들은 업체 계약 해지 압박과, 법적 사용자의 지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봉쇄한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을 통해 노동유연화를 완성하려 하고있다. 직업안정법 개악을 통해 민간직업소개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파견노동자(간접고용)를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현행 32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업종 확대를 통해 간접고용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제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함으로 2년이 경과했을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것은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함과 동시에 제조업에서 행해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인정, 노동조건 차별 등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오히려 비정규직 지회로 결집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양재동 현대기아 본사 앞에서 기아차를 생산하는 ‘동희오토’ 노동자들이 기아차의 원청사용자성을 요구하며 상경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 노동사회 제 단체들이 간접고용 철폐를 결의하며 9월 30일부터 공동농성에 돌입했다. 공동농성단은 원청사용자성을 부정하는 현대기아 본사를 중심으로 농성투쟁을 진행하며 이번 농성투쟁을통해 전체 노동자의 6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모든 간접고용 철폐투쟁과 이명박 정부의 파견제 확대 시도에 맞설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