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서울시 2020년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 개편’에 대한 권고를 즉시 이행하라


지난 6월 23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서울시 인권위)는 서울시장에게 ‘2020년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 개편’ 방침(이하 서울시 방침)을 조속히 철회하라고 권고했다. 홈리스행동이 해당 건에 관한 진정을 낸 지 불과 7일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인권위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결정을 했다는 사실은, 서울시 방침이 명백히 반(反)인권적이라는 점, 사안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그러나 당장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시 방침에 따라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 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이미 대다수 노숙인 기관들은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 상태다.


속타는 홈리스, 느긋한 서울시

사정이 이러한데도, 사안을 촉발한 서울시는 여전히 느긋하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인권위 권고가 나온 만큼 불용 예산을 활용해 부족분을 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하반기에 있을 추경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시간 감축과 주휴수당 지급대상 축소 등 민간의 편법적 ‘쪼개기 고용’을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부문에 도입하려 한 서울시가 반성은커녕 ‘기다리겠다’는 주어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 것이다.

 

사태의 본질은 지속적인 서울시의 홈리스 일자리 저질화 시도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예산 절감을 명분으로 ‘노숙인 공공일자리’를 민간일자리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0년 서울시 노숙인 공공일자리 예산이 2019년 대비 9억 1천 만 원 감액된 것도 서울시의 결정이었고, 올해부터 노숙인 공공일자리 신청자에게 ‘민간일자리를 우선추천’하라는 방침을 낸 것도 서울시였다. 문제는 이 같은 파격적인 결정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올해 초 “민간일자리 근로형태상 일용직(44%) 및 1년 미만 단기근로(67%) 비율이 높아 일자리 안정성이 떨어짐”을 개선해야 할 문제로 지적하면서도 공공일자리를 개선하기는커녕 외려 민간일자리 연계를 확대하는 사업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서울시 자활지원과, 2020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0.2). 사실상 홈리스 당사자에게 ‘불안정・저임금 민간일자리 취업’을 서울시가 강요한 셈이다. 진단과 해법을 모순적으로 배치하는 서울시의 기발한 착상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서울시는 홈리스에게 양질의 공공일자리 참여를 보장하라

정부와 지자체가 수행하는 일자리사업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책임을 전제해야 한다. 특히 공공일자리는 ‘노숙인 등’을 비롯해 노동시장 외부 또는 경계에 위치한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기에, 일자리 참여가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노동지위, 권리를 보장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 인권위의 권고문 역시 이 점을 강조한다. 권고문은 서울시 방침의 철회 뿐 아니라 “‘노숙인 등’이 (반)실업 상태에 놓이거나 불안정・저임금 민간일자리 취업을 강요받지 않도록, 대상 공공일자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사항으로 덧붙이고 있다. 서울시는 자신이 세운 서울시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반(反)인권적인 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노숙인 등’ 대상 공공일자리의 확대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에게 분명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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