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민생위기,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확대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하라!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76개 사회안전망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이하, 한부모 복지급여는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차상위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를 선정기준으로 두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격리지원금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듯 기준중위소득은 한국 사회안전망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사회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수급권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으며 회의 장소와 회의자료, 속기록조차 공개되지 않는다. 밀실에서 폐쇄적으로 결정되어 온 결과 현재의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사람들의 생활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2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94만원인데 반해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타나는 1인 가구소득의 중위값은 254만원으로, 60만원의 격차가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81일까지 차년도 인상률을 결정하여 발표하게 되어있다. 인상률은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최근 3개년도 통계자료에 나타나는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결정 과정에서 산출 원칙은 지켜지지 않는다. 작년 정부는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5.02%에 대해 역대 정권 최대 인상률이라며 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인상률은 3개년도 평균 증가율의 70%만 반영한 결과였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할 당시에는 3개년도 평균 증가율이 4.6%로 나타났음에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근거로 1%로 낮게 결정했다. 경제가 나쁠수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식을 정반대로 뒤집은 반복지적 결정이었다. 이렇듯 기준중위소득은 그 사회적 중요도에 비해 제멋대로 고무줄 산식에 의해 낮게 유지 결정되어왔다. 그 결과 복지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 바깥으로 밀려났다. 사회안전망이 경기 변동에 대응하지 못하고 빈곤과 불평등을 확산하는데 일조하며 복지제도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또한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최대보장수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 올해 1인 가구 기준 58만원에 불과하다. 식비와 의류비, 통신비, 교통비, 수도 광열비, 관리비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지출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기준중위소득의 낮은 인상률 결정은 실제 사람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서 수급자들을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2022년 기초법공동행동에서 실시한 가계부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식비는 일평균 8,618원에 불과하다. 낮은 식비는 균형있는 식생활을 할 수 없게 하고, 몸이 아픔에도 비급여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게 하여 건강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또 교통비를 포함한 비용 부담으로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고독사와도 연관 깊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법제 2조에 의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급여수준은 문화는 고사하고 건강조차 포기해야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오늘 열리는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에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차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나 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는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재앙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확대에 나서는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다. %인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냐는 질문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최소한 정해진 산출식을 지키며 통계자료에 나타나는 소득값과의 차이를 없애고 급등하는 물가에 대응할 수 있는 추가 인상률을 적용하여 기준중위소득을 현실화해야 한다.

더불어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는 생계급여 현실화의 전제조건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전체 가구소득 중앙값의 30%로 살아야 하는가? 그 금액을 어떻게 적정급여라 할 수 있는가? 생계급여 현실화는 현재 30%로 정해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자 보장수준을 상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82항에서 생계급여 선저익준은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상대적 빈곤선인 기준중위소득을 도입한 취지에 맞게 선정기준을 상향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생계급여를 현실화하라!

 

2022719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