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 용산구 원효로83길 28-1/ 전화:02-2634-4331/ homelessact@gmail.com

발신

홈리스행동

수신

각 언론

담당

안형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010-6257-7697>,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010-4258-0614>

날짜

2022. 5. 6.

제목

[보도자료] 용산역 텐트촌 주민 이주대책 협의 중 강제철거 강행한 용산구청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용산역 텐트촌 주민 이주대책 협의 중 강제철거 강행한 용산구청 규탄 기자회견

“용산구청은 대책없는 공사강행 중단하고 이주대책 마련하라”

   

  

 

  1. 정론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1. 현재 용산역에서는 ‘용산역-드래곤시티호텔 간 공중보행교량 신설사업’에 따른 공사가 한창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6년 결정고시(‘용산역사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30호)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2016년 당시 용산구청 도시계획과는 서울시 도시관리과 등의 협의의견(“용산역에서 용산전자상가로 연결되는 보행육교에 대한 시설 개선 방안 제시”)을 반영, 기존 계획을 변경하여 보행연결통로를 이설 설치하겠다는 조치계획안 (2016. 6. 13.)을 입안한 바 있습니다. 구청이 입안한 조치계획안에 따라 보행육교 이설 설치가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으로 확정되었지만, 토지 손실보상(사용료) 등을 둘러싼 관계기관 간 갈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다가 2021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기관 간 조정/합의가 이뤄지고 용산구청이 설치 허가를 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 신설 보행교량은 현재 약 20여명의 홈리스가 텐트집을 짓고 거주 중인 ‘용산역 텐트촌’ 일부를 가로질러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공사구간 내 텐트촌 주민들은 적절한 이주대책은 물론 공사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12일, 본 단체는 공사구간 내 주민들과 함께 용산 텐트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절한 주거대안 없는 퇴거예고 즉시 중단, △민간이 아닌 공공을 통한 주거 및 이주대책 마련, △공사 완료 후 퇴거위협 없도록 사전조치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들과 만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해당 거처가 비주택(비적정 주거)임을 인정하여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연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청 사회복지과는 주민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주소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3개월 실거주 이력 확인이 안 된다’ 등의 이유를 들며 텐트촌 주민들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단체가 관련 지침을 근거로 문제제기하자, 국토부에 내용 확인 후 다시 안내하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진행 상황에 관해 문의했으나, 구청 사회복지과는 국토부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알려왔을 따름입니다. 

 

  1. 구청 사회복지과가 주소지 등록 여부와 실거주 확인을 문제 삼는 것은 임의적인 판단에 기초한 부적절한 행정입니다. 먼저, 국토부 훈령(제1361호)으로 존재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상 ‘주소지 등록’ 여부는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과 전혀 무관합니다. 지침 별지에 포함된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는 가족ㆍ주거 관련 구비서류를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기재), 거주사실확인서 중 택 1”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주소지가 있어야 주거지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3개월 이상’ 비주택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현 지침의 전신인 ‘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2007. 9. 11. 제정)은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철거 대상 무허가 거처 거주민도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2008두10997)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해당 지침이 다양한 비주택 유형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돼 왔다는 점에서, 주소지 등록’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신청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용산구청의 행보는 대단히 역진적이라 할 것입니다. 초기 지침은 주거지원의 대상을 쪽방과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한정했으나, 이후 고시원 거주자와 범죄피해자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였고(2010. 3. 31. 개정)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비주택도 포함”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2015. 12. 28. 개정), “PC방, 만화방” 거주자(2019. 7. 23. 개정)로 그 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둘째, 실거주 확인이 안 된다는 구청의 주장 역시 구청의 책임방기만을 말해줄 뿐입니다. 텐트촌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2004년 당시, 정부는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지원대책 조치계획’(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위 175호, 2004. 9. 20.)과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주민등록 전입관련 지침 시달’(행정자치부 주민과-4151호, 2004. 10. 20.)’을 통해 지자체가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민들에 대한 전입신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지만, 이제껏 전입신고 안내를 받은 적 있는 텐트촌 주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듯 전입신고자는 한 명도 없지만, 그렇다고 텐트촌 주민들의 거주이력 확인이 현재 어려운 상황인 것도 아닙니다. 노숙인 등 주무부처인 서울시 자활지원과는 이미 오래 전부터 텐트촌 내 거처들에 임의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각 텐트에 거처하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며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자활지원과의 업무지시를 따르는 서울시립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매일 저녁 각 텐트들을 방문하며 거주민들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 단체는 최근 서울시 자활지원과에 텐트촌 주민들의 실거주 이력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구청 측에 전할 것을 요청했고 실제 서울시가 해당 사실을 구청에 전했음에도 구청은 여전히 국토부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구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상급기관에 판단을 미루고만 있는 것입니다. 

 

  1. 이처럼 텐트촌 주민들에 대한 주거복지 행정이 늦장인 가운데, 지난 4일 오전 공사구간 내 텐트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철거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철거당한 텐트 거주자의 연락을 받은 본 단체 관계자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추가적인 철거작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직후 본 단체는 구청 도시계획과에 이주대책 마련 이전까지 거주민의 의사에 반한 텐트 철거 등 공사 진행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도시계획과는 사업시행자가 민간인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공사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청에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러나 ‘공중보행교 설치 협약서’에 따르면, “공사시기와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은 구청과 협의하여 진행토록 한다”고 되어 있으며, 애초 공중보행교 이설설치 계획을 입안(도시계획과-6047, 2016. 6. 13.)하고 최종적인 공사 허가(도시계획과 보도자료, 2021. 11. 30.)를 내준 주체가 용산구청임을 상기할 때 이 같은 도시계획과의 주장은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1. 이에 본 단체는 용산역 텐트촌 주민들과 함께  오늘(5월 6일) 오전 10시,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의 무성의한 주거대책 수립과정, 무책임한 강제철거 방관 행위를 규탄하고 텐트촌 주민들의 주거대책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끝>

 

원문(사진 등 포함)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D1hASY36SQ3YNy13eO_F9PNdKGtppWhJS52_SX0c9w/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