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감염 예방 빌미로 입소인의 주거권과 노동권을 위협하는

 M 노숙인 자활시설의 인권침해 중단 및 긴급구제를 결정하라


우리는 오늘 ‘직장생활인의 시설 출입을 금지’하는 수원시 M 노숙인자활시설을 규탄하고, 아직 시설에 남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구제를 촉구하기 위해 여기에 섰다.


노숙인복지법에서는 노숙인자활시설이 입소자가 머무는 동안,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ㆍ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하는 등 주거의 일부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M 자활시설은 무책임하게도 감염 예방을 구실로 시설생활인을 다시 거리로 내몰았다.


지난 2월 24일 시설생활인에게는 외출을, 직장생활인에게는 시설 출입을 금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직장생활 유지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 숙식 문제를 해결하라고 통보했다. 이러한 조치는 시설생활인의 주거와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처사이며, 노숙인복지법 21조의 금지행위에 속한다. 특히 자활시설 입소생활인이 그들의 삶에 필수적인 ‘주거’와 ‘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몬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그리고 외부인과 접촉하는 직장생활인의 감염을 우려한 조치였다면, 그들이 개인 예방을 더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고 마스크와 휴대용 손 소독제를 제공하면 될 일이다. 직장생활인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왜 시설 종사자의 출퇴근은 문제 삼지 않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진정인은 2월 초에 취업을 했고, 주거비를 부담할 수 없는 것을 시설 측도 알고 있을 것이다. 진정인이 퇴거 당한지 나흘만인 2월 28일, 시설 측에서 진정인에게 전화로 퇴소 여부를 물었다고 한다. 이는 노숙인복지법 상의 퇴소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아 문제적이며, 진정인을 자진퇴소로 처리하려는 시설 측의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내몰려도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진정인은 퇴소를 선택할 수 없다. 퇴소가 처리되면 의료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시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수원시청 또한 책임이 있다. 시청은 M 자활시설의 직장생활인이 시설에서 출입을 제한당했다는 제보를 받은 뒤에도 ‘시설 내부의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면피용 답변만 뱉어냈다. 이 같은 답변은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이라는 강요에 지나지 않아, 진정인을 한 번 더 체념하게 만들뿐이다. 결국 시청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진정인에게 한 달간 임시주거비지원을 했지만, 이는 노숙인 지원주체인 지자체의 책임 있는 조치라 보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에 M 자활시설에 남아있는 입소인을 위한 긴급구제를 촉구한다. M 자활시설의 입소자는 3월 5일 기준 16명이다. 직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이 금지되고 아무런 대책 없이 거리로 내쫓긴 입소인은 진정인을 포함해 3명이며, 아직 13명이 시설에 남아있다. 시설에 남은 다른 입소인에게 일과 주거 중 하나의 선택을 강제하는 폭력은 ‘노숙인 등의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노숙인 자활시설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


시설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한 중지를 권고해야 한다. 아울러 수원시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홈리스들이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겪고 있는지 조사하고 적절한 주거지원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감염 예방 빌미로 직장생활인 퇴거하는 M자활시설 규탄한다!

복지부는 코로나 사태로 자행되는 노숙인 인권침해 조사하라!

인권위는 M자활시설 입소생활자에 대한 긴급구제 결정하라!

  



2020년 3월 9일


『감염 예방 빌미로 입소인 퇴거 종용, 수원시 M 노숙인시설 국가인권위 진정 및 긴급구제 요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취재요청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LIBfwnHr6dPeuw7AR38vW6_Wd-wOfApCuctYYCpplQ/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