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수 신 귀 언론사 (참조 : 사회부서/정치부서 등)

발 신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사무국장 이원호, 010-4258-0614)

제 목 [보도자료] 용산참사 11, 생존 철거민에 대한 끈질긴 DNA 채취 요구 규탄

발신일 2020.01.28

용산참사 11,

생존 철거민에 대한 끈질긴 DNA 채취 요구, 검찰을 규탄한다!

검찰, 용산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생존 철거민들에게 문자로 DNA 채취 요구

철거민 측, “검찰의 통지는 위법하고 위헌적이며 용산참사 사건은 DNA 법의 취지인 강력범죄와도 무관하다며 감식시료채취 부동의 의견서> 검찰에 제출

윤석열 검찰총장은 유가족에 대한 사과 등 <검찰 과거사위> 권고를 이행하고, 철거민들에 대한 부당한 DAN 채취 압박 중단하라!

 

 

용산참사 11주기를 앞둔 지난 1월 중순, 검찰은 용산참사 생존 철거민이자 유족인 이씨와 중부상자 철거민 김씨에게 “DNA감식시료 채취대상자라며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문자메시지로 통지 했다. 우리는 검찰의 일방적인 DNA채취 통지가 위법하고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용산참사 부실편파 수사에 사과해야할 검찰총장의 사과는 없이 여전히 철거민들만을 범죄자 취급하며 지속적인 DNA 채취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 분노하며,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의 DNA 채취 통지는 20107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의 시행 이후 끝임 없이 반복되었다. 철거민 중 일부는 감옥에서 이미 강제로 DNA를 채취 당했고, 일부는 수년 동안 반복된 검찰의 우편 발송과 문자 통보에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우려해, 출석해 채취 당하기도 했다.

 

검찰의 이번 통지는 DNA법의 제정 초기부터 문제시됐던 인권침해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보의 무단 유출 위험성, 위조 및 조작의 위험성과 오·남용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취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매우 엄격하게 그 대상을 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된 DNA 법안이 제정 과정에서 그 채취 대상범죄를 확대하였고, 의견 진술 기회나 구제철차를 마련하지 않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88, “DNA 채취대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영장발부에 대하여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헌법불합치판결했다.

 

또한 DNA법 제8조 제3항에서는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검찰의 통지나 이번 문자 통지 어디에도 거부와 동의에 관한 위 규정이 설명된 바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날에 출석해 채취하라고만 하고 있다.

 

이에 이번 검찰의 출석 통지는, 본인이 채취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안내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밟지 않아 DNA 법 자체의 절차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통지이며,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해 개선되지 않은 위헌적인 통지이다.

 

또한 용산참사는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로 제기되는 한국의 강제퇴거에 맞서 주거와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철거민들을, 경찰이 성급하고 무리하게 강제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철거민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씌워진 죄로 구속되었던 만큼,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들의 DNA를 채취하여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제정된 DNA법에 따른 채취가 반드시 필요한 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게다가 2018<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2019<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용산참사의 경찰 과잉진압과 검찰 부실 수사가 밝혀져,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의 사과 및 재발방지가 공식적으로 권고되기도 했다. 또한 2018년 연말 정부의 사면·복권 발표로 용산참사 철거민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면·복권되기도 했다.

이처럼 DNA 채취가 필요한 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은 점, 유전자 분석 없이도 범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점, 강제철거와 용산참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 과잉진압과 검찰 부실수사가 공식 조사로 드러났고, 사면복권 되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위법하고 위헌적인 통보만을 일삼으며 철거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DNA 채취 통보 문자를 받은 철거민들은 채취의 필요성이 없고, 채취와 관련한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채취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감식시료채취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1/23)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의 부실편파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사과 및 제도개선 마련을 권고한지도 6개월이 지났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과는 커녕 입장 표명조차 없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해도 모자랄 검찰이, 오히려 DNA 채취를 통보하며 여전히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과 등 용산참사 재조사 결과 권고를 이행하고, 철거민들에 대한 DAN 채취 압박을 멈춰라!

 

우리는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DNA법을 거부하고 이를 이용한 검찰의 지속적인 용산참사 철거민 탄압을 규탄한다. 부당한 DNA 채취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0128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