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인빈곤율 49.2% 시대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보장하라



우리나라 현재 노인빈곤율은 49.2%로 OECD평균인 12.4%의 세배가 넘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경제규모, 현황, 복지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의 19.4%와도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노인 중 아픈 사람은 60.9%지만 60대 이상 노인의 자살충동원인 1위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아픈 몸이나 죽음보다 ‘가난’이 더 두렵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이 기초연금 도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다. 바로 기초생활수급 노인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노인은 기초연금 대상자이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 정확히 얘기하면 받았다가 다시 빼앗기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기초생활보장제도 현금급여에서 다시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이는 기초연금법 제정 전 기초노령연금에서도 마찬가지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99,100원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노인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장받는 현금급여 중 99,100원이 삭감되었다. 이에 대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불만, 실망감은 컸다. 낮은 최저생계비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이 ‘기초노령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생활이 나아지겠지’ 기대하는 것도 잠시, ‘중복급여’라며 바로 수급비를 삭감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기초연금법 제정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들이 99,100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소득이 증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다.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될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의 통장에서는 이제 20만원의 생계급여 차감이 예정되어 있을 뿐이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1)기초생활보장법이 보충급여의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지급하면 중복 지급이다 2)차상위계층과 소득역전현상이 생긴다는 내용의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 빈곤사회연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1)중복지급이 아니라 부족한 급여수준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충급여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보고, 해당 소득만큼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에서 삭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 양육수당 및 장애인 연금․수당 등 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금 등이 이미 있다. 기초연금 역시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중복지급이 아니라 부족한 급여수준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빈곤노인가구의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2010년 빈곤사회연대 등에서 진행한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가계부를 보면 70대 초 남성인 그는 42만원의 당시 급여 중 월세 16만원, 식료품비 111,600원, 기타(부채) 42,000원, 의료비로 23,000원을 지출했다. 이를 한 달로 나누어 보면 식료품비로 하루 3,720원을 지출한 것인데, 매일 3,720원어치 밥을 해먹은 것이 아니라 있을 때는 있는 만큼, 없을 때는 무료급식 등으로 끼니를 해결한 것에 불과하다. 최저생계비 내 보건의료비 지출은 4.4%로 산정되어 있지만 현금급여 중 보건의료지출비용만 보더라도 이미 이를 상회한다. 이는 최저생계비의 뜻인 ‘건강하고 문화적인’삶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보건복지부는 마치 과잉 급여라도 받고 있는 양 보는 것이다.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추가비용은 건강한 노인의 경우 22,208원, 건강하지 못한 노인의 경우 157,287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는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제 기초연금 실질 지급으로 노인가구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노인 빈곤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2)소득역전 운운말고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급자가 차상위계층보다 시장소득은 낮지만 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한 경상소득은 높다며 소득역전현상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비롯해 부양의무자기준 등을 이유로 빈곤정책이 방치하고 있는 사각지대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인구의 130만명 남짓에 불과하지만 사각지대 규모는 410만명, 재산기준 초과자를 제외한 비수급 빈곤층은 180만명에 이른다. 이를 ‘소득 역전’운운하며 마치 기초생활수급자가 중복지원이나 과잉지원을 받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낙인찍기다.


만약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한다면 현재 기초연금의 소득산정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이들은 신규 수급자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기초연금 때문에 수급자가 못 되었던 (1인가구 기준)소득인정액 6-70만원의 사각지대가 새롭게 제도로 진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역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야 한다.



3)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신규탈락 방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라

이 뿐만이 아니다. 이번 기초연금 도입으로 수급비 삭감 이상의 피해가 예정된 어르신들이 있다. 기초연금 수령액이 20만원으로 상향될 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이 박탈될지 모르는 분들이 이에 해당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게 소득인정액 만큼을 제외한 현금급여를 보장한다.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기초노령연금 인상이 소득인상으로 추정되어 최저생계비가 넘어가는 이들이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는 것이다. 노인층의 경우 의료, 광열비 할인 등이 매우 절실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박탈이 바로 생존의 위협으로 연결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직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파악된 후 각 지자체를 통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중 선택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 드릴 예정’이라고 구두로 답변했다. 어처구니없는 답변이다. 보건복지부는 빈곤과 생사의 갈림에 빠진 노인들에게 20만원의 돈을 걸고 ‘선택’을 운운하고 있다.


노인 빈곤문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사회문제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라. 하루 빨리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발표되길 바라며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4년 6월 2일

빈곤사회연대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노동당,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동자동사랑방,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