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없는 새정치는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세모녀 법에 대한 비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27, 이른바 세모녀 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와 세 모녀 사건의 재발을 위해 발의 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그 취지에 크게 미달하는 법안일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기초생활보장법 파괴안이 통과될 여지를 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평가한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없이 일부를 완화하거나 이미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들을 법으로 끌어올린다고 해서 빈곤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이번 세가지 법 중 안철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부양의무자기준 축소의 허망함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서는 현 행 ‘1촌 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서 배우자조항을 삭제할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이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효과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본다. 다음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첫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5항의 부양의무자에 대한 정의와 2006년의 정의이다.

2000부양의무자(중)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2006부양의무자(중)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이미 그 범위에서 완화를 경험한 바 있지만 수급률은 2001년 3.2%에서 2006년 3.2%, 2007년 3.2%로 동일했다. 2012년 수급률은 2,7%까지 떨어졌다. 즉, 부양의무자기준을 축소하더라도 ‘기타 요인’을 통한 수급자 수 통제가 언제나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이 남아 있는 한 이는 지속될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지난 2003년 발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이란 정책보고서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방안을 제외하고는 범위의 조정을 통한 사각지대 축소효과는 기대한 만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이라는 결론을 제시한 바가 있다.

 

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이미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 법상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소득재산 기준을 일부 완화하였을 뿐, 이미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던 권리사항과 전혀 다르지 않다. 소득재산기준 완화는 박근혜정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항(부양의무자 중위소득+수급권자 최저생계비의 합으로 부양능력 판정)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에 따르면 사각지대 해소효과는 단 10만 명에 불과하다. 117만의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한 사각지대 해소와는 한참 멀다. 이는 마치 있는 법을 몰라서 활용 못했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을 다시 보는 것 같다.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새로운 조항이나 이는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유예할 뿐, 해결책으로서 효과는 미미할 뿐이다.

 

3. 지속되는 사각지대의 문제점

오랫동안 노숙 생활을 했으니 가족관계는 다 끊어졌지. 딸과 연락해보고 싶지만 어렵게 가족관계 단절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다시 연락했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연락 안 해. 해준 것도 없는 딸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해? 물론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좋겠지...”

제가 장애인이고 저희 부인이 같이 살고 있는데, 아침에는 활동보조인이 오거든요. 그 시간마다 부인이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한 달에 30만원 버는데 그것도 수급비에서 깎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70만원을 깎겠다는 거예요. 부인이 근로능력이 있다고. 오전에 잠깐 하는 일이라 그렇게 못 번다고, 안된다고 했더니 그러면 활동보조인을 쓰지 말래요. 너무 잔인해요.”

 

이번 법안은 추정소득 부과, 재산의 소득환산율의 개선, 간주부양비 부과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과 가짜 소득을 책정해 수급권을 빼앗는 것이야말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다. 117만명이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 이를 언제까지 외면한 채 미봉책으로만 답할 것인가? 간주부양비와 추정소득으로 수급자들이 실제 생활과 무관하게 급여를 박탈당하는 악 순환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가?

 

여야의 원만한 합의에 빈곤층은 또 다시 눈물 흘려야 하는가?

두 번째 문제점은 이번 법안이 좋은 취지의 겉옷을 입고 새누리당의 기초법 개악안과 함께 통과되는 것을 염려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번 세 모녀법에 대해 이미 새누리당이 발의한 바 있는 유재중의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안과 대동소이하다며 반색하고 무난하게 합의될 수 있을 것을 전망했다고 한다. 유재중의원의 기초법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법 파괴안, 개악안이다. 만약 이번 세모녀 법안이 유재중의원안과 함께 통과 된다면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정부와 여야가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약간 완화한 채 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틀거리는 해체될 것이다.

여야가 원만한 합의라는 꽃 웃음을 피울 때 빈곤층은 또 다시 눈물 흘려야 하는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않는 무능한 정치집단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한단 말인가? 구태의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다시 반복할 것이 아니라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게 무난한 합의의 사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빈곤문제의 진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예고된 사각지대를 반복하는 새정치는 기만이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항로를 지금 당장 개척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3월 28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