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국민의 생존권 수호하자! 빈곤층의 최저생활 권리를 보장하라!
- 기초법 해체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현 정부는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포기하는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응답하라!

 

현 정부는 빈곤층의 최저생활과 국민의 생존권을 포기하는가?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우리나라 현실에서 구현한 최초의 법률로서, 이 법을 통하여 국민은 정부로부터 기초적인 생활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지난 14년간 최후의 사회안전망이자 국민의 생존권의 보루로 역할을 해 왔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해체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맞춤형 개별급여’라는 명목 하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적 골간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 제도를 폐기하는 것이다. 또한 상대빈곤선을 도입한다고 하면서, ‘중위소득’, ‘최저보장수준’과 같은 모호한 개념을 도입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법에 명시하지 않아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선의를 기대해야 하는 제도로 변경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편될 경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적 권리가 아닌 정부가 재정적인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축소와 후퇴가 가능한 행정 재량형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현재 제도하에서도 필요에 따라 지급받고 있는 급여를 부처별로 쪼개어 놓아, 각 급여별로 분절된 비체계적인 급여로 전락할 위험이 크고, 따라서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할 빈곤계층에게 커다란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기초법 개악안을 2월 임시국회 중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국민적 합의없이 국민의 생존권과 최저생활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종교·여성·빈민·노동·장애·자활·사회복지·인권·청년·시민사회계가 모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이하 ’기초보장 연석회의)’는 집권 여당과 현 정부이 시도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해체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아래와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힌다.

 

하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의 권리가 아닌 행정부의 재량과 예산에 따른 시혜적 제도로 변경시켜서는 안된다.

현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기초법 개정안은 국민의 법적 권리로 소득인정액과 급여를 합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는 원칙을 폐기하고, 수급권을 법적 권리가 아닌 행정부의 재량급여로 변경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민 생존권 침해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둘, 국민적 합의없이 국민의 생존권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와 집권 여당의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기준점인 최저생계비를 폐지하며 빈곤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도출되는 최저보장수준으로 변경하고 있는바, 이는 빈곤층을 사회에서 본질적으로 배제하고 더욱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다. 게다가 각 급여별로 행정부처에 따라 다른 기준과 전달체계를 이용하여 전달체계와 수급자들에게 일대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명백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통하여 공청회 등 국민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바, 이러한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맞춤형 개별급여’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당장 멈추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이 빈곤층의 최저생활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려 한다면,  종교·여성·빈민·노동·장애·자활·사회복지·인권·청년·시민사회계 등 각계에서의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2014년 2월 17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울산시민연대, 인권재단 사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계종노동위원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환경사목위원회, 평화주민사랑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