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발표

- 현실에 맞지 않는 <복지재정 흉흉화 방안> 즉각 철회하라!

- 복지제도는 국민이 만들어야 한다!

 

 

지난 58일 금요일 <복지재정 효율화방안 추진과제>가 발표되었다.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중복지원 및 부적정수급자 색출 -부적정수급자에 대한 신고제 강화 및 포상금 확대 -재정절감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등이 그 내용이다. 이는 복지가 국민의 보편적 권리임을 부정하고 수급자들에 대한 낙인과 제공자와 수급자간 갈등을 심화시키려는 졸렬한 수작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발표를 <복지재정 효율화방안>이 아닌 <복지재정 흉흉화방안>이라고 이름 붙인다.

 

진짜문제는 복지재정 누수가 아닌 제대로 된 복지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의 복지재정이 국가재정의 1/3 수준인 100조를 넘어섰다며 마치 한국사회가 복지국가에 와있다고 주장한다. 복지가 넘쳐 부정수급이 만연한 것이 문제라고 선전한다. 이것은 사실일까?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의 GDP대비 복지예산은 2014년 기준 10.4%OECD가입국 평균 22.4%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복지국가를 운운하고 있지만, 정작 대표적인 복지 부족국가, 미국의 지출 수준인 19.2%와 비교해도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것은 복지재정 구조조정이 아닌, 제대로 된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을 받고 있는 1인가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현금 급여는 50만원 남짓이다. 여기에는 식료품비, 의복비와 같은 생계비에 더해 주거비까지 포함되어있다.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가 현실이 고려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제대로 된 복지가 없다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수급자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복지는 권리로서 작동되어야 한다!

이번 추진과제에는 부적정수급자에 대한 익명신고제를 강화하고 포상금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에도 한국사회에서 복지제도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증명하고, 금융정보동의서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 부적정수급자 익명신고제를 강화하고 그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한다는 것은 수급자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사회적으로 예비범죄자화, 낙인찍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재정절감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곳에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이는 복지의 총량이 부족한 현재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지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의 증거이며, 적극적으로 사각지대를 찾고 그들의 권익옹호를 담당해야 할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을 위축시키고 그들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처사들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후퇴시키는 것이다.

 

<복지재정 흉흉화 방안> 즉각 철회하라! 복지제도는 국민이 만들어야 한다!

이번 복지재정 효율화 중앙대책단은 구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 장·차관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나온 결론이 위와 같이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는 정부부처에서는 현실적인 복지제도를 만들어 나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한국사회에서 정말 제대로 된 복지제도를 만들고 운영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급 당사자들이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고 목소리 낼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복지재정 흉흉화 방안> 즉각 철회하고 복지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수급 당사자와 국민이 참여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2015512일 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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