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기초법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복지의 기본을 바로세워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복지의 기본을 바로세워야 합니다

 

가장 가난한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10년의 성적표는 어떠한가?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수준은 점점 낮아져 평균소득의 30% 수준으로 떨어졌다. 장애를 갖고 있거나, 연로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이 낮은 최저생계비는 절박한 목숨줄과도 같다. 하지만 현행 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이마저도 지원받지 못해 절망의 빈곤에 허덕이며 세상을 등지는 이들이 늘고 있다. 낮은 최저생계비 문제, 노동능력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비인간적인 잣대와 일선행정의 팍팍함 등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숱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낳고 있는 것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범위를 1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재산-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30%로 삼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법의 제정취지에도 어긋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받도록 규정한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당사자 개인의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집계 가능한 통계만으로도 103만 명에 달하는 빈곤층이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도의 구멍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뜻한다. 복지의 최후 책임자를 가족으로 설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기본 철학을 단숨에 뛰어넘기 어렵다지만, 설사 가족 부양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기준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차상위 수준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비현실적이다. 실제로 가족으로부터 부양비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간주부양비가 책정되어, 자녀, 부모의 자산변동에 따라 수급비가 들쑥날쑥해지는 상황은 수급자의 자존감과 안정적인 생활을 가로막는 처사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을 선택하기 위해 가족을 버려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과 자식을 위해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비극을 낳기도 했다.

 

이에, 이러한 문제조항들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곽정숙 의원, 공성진 의원, 이낙연 의원, 주승용 의원, 최영희 의원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는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와 상대빈곤선 도입을 통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다행히 이번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들이 논의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등록금 천만원 시대, 고물가저임금 시대, 영세자영업의 몰락 등... 서민들의 생계가 휘청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넘어지면 영원한 빈민으로 전락해버리는 절망의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복지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보완이 절실하다. 가장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이렇게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기본부터 바로세우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난의 책임은 이제는 가족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우리는 이번 국회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혹은 대폭 완화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을 결의한다.

20110304_기자회견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