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대빈곤선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수 신

귀 언론사 (참조 : 사회부 보건복지담당)

발 신

기초법공동행동

제 목

[취재요청] 상대빈곤선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참 고

첨부1 : 기자회견 기획안

첨부2 : 기초법 공동행동 활동개요(총3매)

담 당

최 예 륜(010-9059-7347 / 빈곤사회연대 02-778-4017)

 

1. 진실 보도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빈곤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상대빈곤선을 기준으로 하는 최저생계비 현실화 및 기초법 사각지대 해소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최저생계비 현실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계측조사를 실시하는 여느 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5.6% 인상에 그쳤고, 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계측조사의 관점으로 빈곤층의 삶을 억누르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도의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소득이 낮지만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없는 인구가 410만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문제조항은 빈곤의 책임을 여전히 개인과 가족에게 남겨두는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을 겨우 받으며 생활하는 자식세대가 부모를 온전히 부양할 수 있다고 간주해버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많은 빈곤층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습니다. 얼마 전 장애인인 자녀의 복지 수급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제도 10년을 맞는 올해, 가난한 이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상대빈곤선 도입을 통한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대표적인 독소조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가칭)을 구성하여 내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기초법 공동행동>은 다음주 11월 15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농성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 부탁 드립니다.


상대빈곤선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11월 9일(화) 11시

‣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 주최 :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