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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강제퇴거금지법제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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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4월 23일(월)

제 목

서울시, 포이동 재건마을 개발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

 

서울시, 포이동 재건마을 개발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

- 주민의사 반영없는‘재정착, 주거권 보장’기만이다 -

 

오늘(4/23) 서울시는 작년 대형 화재를 겪은, 강남구 포이동 재건마을에대한 개발계획을 발표, 2013년 2월 중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30년 무허가촌 ‘재건마을’ 공영개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현 거주민들의 100% 재정착, 주거권 보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현 거주민들의 100% 재정착’을 위한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우려스럽기만 하다.

 

서울시가 발표한 개발계획은 주 내용은, 재건마을 총 12,632㎡에 장기전세주택 234호와 국민임대주택 82호 등 총 316호의 공공주택을 혼합 건설 해, 현재 82세대 170명의 주민들에게 세대수에 따른 규모별 국민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기 건설된 sh공사의 임대주택 공가에 선 입주 후, 당해 부지에 준공된 임대주택에 재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재정착을 배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최종적으로 이 곳으로 재정착 할 수 있는 주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서울시 발표는 좋은 말로 포장되었을 뿐, 강남 금싸라기 땅의 무허가촌을 전면 철거 후 신규 국민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것으로, 원주민들에게는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자격만'이 주어 졌을 뿐이다.

이는 현재의 임대주택 건설방식과 지원제도로 놓고 봤을 때, 강남에 지어질 국민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저소득층이 대다수인 포이동 재건마을 주민들의 경제적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지급 등의 지원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대책으로는 서울시의 ‘현 주민 100% 재정착’이라는 말과 달리, 실제 재정착 할 수 있는 주민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개발계획이 주민들과는 전혀 소통되지 않고 발표되었다는 데에 문제가 심각하다. 포이동 재건마을은 이미 몇 차례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공동체에 혼란을 주고 주민들과의 갈등을 겪어 왔다. 서울시 보도자료에서도 ‘현지 거주민과의 협조체제 유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고 밝혀 놓고도 주민의견 수렴과정 없었다는 것은 소통을 중시하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역시 이전의 일방적인 서울시 행정방식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기 임대주택 공가로의 임시 입주와 재입주 보장, 주거이전비 및 손실보상 그리고 동절기 및 악천후 이주 및 강제철거 금지 등의 조치를 서울시가 특별한 배려로 포장하는 것도 기만이다. 이러한 대책은 이미 법적으로 보장된 주민들의 권리를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용산참사 3주기에 서울시 행정의 책임자로서 도시개발의 피해자인 용산참사 유가족들에게 사과한 바 있다. 그리고 1월말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을 발표하면서, 도시개발의 방식을 ‘전면철거 중심에서 공동체, 마을만들기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여 서울시민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포이동 재건마을 개발계획은 이러한 일련의 행보와는 전혀 다르다. 공동체가 살아있고, 고령인구의 비율이 많은 재건마을의 특성을 외면한채, 전면철거 후 아파트를 짓는 기존의 방식을 택한 것이다.

 

물론 화재의 위험이 높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재건마을에 적절한 주거환경이 보장되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다. 또한 시유지라는 공공부지의 성격 상, 포이동 주민들만의 거주지가 아닌 도시서민들의 공공적 주거지로 조성해야 마땅하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포이동 재건마을에 대해 공동체 유지를 도모하면서, 토지와 주택의 공익적 사용을 취할 수 있는 방식의 대안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공동체가 유지되는 순환이주 대책과 재입주시 경제적 형편을 고려한 수준의 실질적인 주택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주민의사 무시하는 전임 서울시장들과 같이 막개발 역사를 반복하는 주범이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다.

 

2012. 4. 23

 

빈곤사회연대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