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 용산구 원효로83길 28-1/ 전화:02-2634-4331/ homelessact@gmail.com

발신

홈리스행동

수신

각 언론

담당

안형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010-6257-7697>

날짜

2022. 4. 6.

제목

[보도자료] 인수위원회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촉구 기자회견

 

“10년간 계속된 건강권과 평등권 침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인수위원회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유튜브 중계링크: https://youtu.be/ll24oS61a2Y

  

 

용산역 인근에서 거리노숙을 하는 A씨(61세, 남성). 올해 2월 중순경부터 심한 다리 통증을 겪어 왔던 A씨는 3월말이 돼서야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A씨가 병원에 다녀오는 데 걸린 시간은 모두 6시간. X선 촬영 5분, 체혈검사 5분, 진찰 10분을 제외한 5시간 40분을 이동과 대기, 수납에 할애했다. 

 
  1. 정론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의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권고문에서 인권위는 다른 의료급여 수급자와는 달리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진료기관만 이용하도록 하는 상기 제도의 차별적 성격이 감염병 시기 심각한 의료접근권 침해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1. 인권위 권고 두 달여 만인 지난 3월 22일, 복지부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 고시는 적용 시기(“고시 발령 후 1년간”)와 시점(“감염병 주의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대상(“요양병원 제외”)을 한정하고 있는데다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의 유지를 근간으로 삼고 있어 홈리스의 건강권과 평등권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간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계획을 묻는 한 언론의 질문에 “제도 폐지는 확답할 수 없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 2012년 6월 신설 개정)과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제5조)에 근거를 두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는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 하여금 지자체가 지정한 진료기관에서만 의료급여를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료급여 수급자 유형 가운데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유형은 ‘노숙인 등’이 유일합니다. 또한 진료시설 지정 시 “미리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상 소수의 국공립병원 외에는 홈리스가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에서 노숙인진료시설이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병원급 이상 노숙인진료시설 10곳 중 민간의료기관은 단 한 곳(2021년 지정)에 불과하며 1차 의료기관은 한 곳도 없습니다. 매번 이동과 대기 등으로 수시간이 소요되고, 수납 등 절차마저 복잡한 제반 조건은 홈리스의 일상적인 의료 이용 곧 ‘예방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복지부는 “재정건전성 우려”, “중복투약 등 건강권 우려”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에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1. 이에 본 단체는 4월 6일(수), 오전 9시 30분 인수위 인근에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홈리스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요구서>(링크)를 인수위원회(국민소통분과 전문위원)에 전달하였습니다. 현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의 운용 근거는 본법이 아닌 ‘시행규칙’에 자리하고 있는 바, 제도 폐지는 행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의 폐지가 온갖 홈리스 의료이슈의 완전한 해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나, 그것이 지난 10여년 간 계속돼 왔던 홈리스의 건강권 및 평등권 침해를 바로잡는 첫걸음임은 분명합니다. 귀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끝>

 

l 원문링크(*발언문사진포함) : https://bit.ly/3KdcA9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