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기초연금 포기하는 빈곤노인 6만명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생계급여 혜택없고 의료급여 탈락 우려

2021년 예산에서 10만원이라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야

 

올해 9월 기준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59,992명에 달했다. 기초연금이 하위 70% 노인에게 적용되므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6만명이 아예 기초연금을 포기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전체 49만명 중 12.3%에 이를만큼 많은 수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단념하고 있다.


이 포기자의 비중도 2017년에 전체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9.8%에 달했으나, 201810.7%, 201911.4%에서 계속 늘어 올해는 12.3%에 이르렀다.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빈곤노인이 절대수와 비중에서 계속 늘고 있다.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정책에서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더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생계급여,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연월 

생계급여

(A)

기초연금+생계급여

(B)

기초연금 미수급자

C(A-B)

미수급자 비율

C/A

2017.12

439,414

396,509

42,905

9.8%

2018.12

445,955

398,429

47,526

10.7%

2019.12

460,634

408,300

52,334

11.4%

2020.9

489328

429,336

59,992

12.3%

출처: 강병원 의원, “2020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서”(2020.10.22.).

 

왜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스스로 기초연금을 포기하실까? 복지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에 기초연금이 오르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어 버린다. 오래전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비판받아온 문제이다. 대다수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돼 버리니 사실상 기초연금을 신청할 유인이 사라진다. 심지어 기초연금이 오를 때마다 자신보다 형편이 나은 노인들은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지만 자신의 소득은 늘 제자리에 머무는 역진적 상황도 감수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면서 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이 좋지 않기에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의료급여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 의료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어 일부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포기해 버리신다. 일선 복지현장에서는 어르신의 의료급여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초연금 신청 포기를 권장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이 역시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전액 포함시키는 현행 방식이 낳은 문제이다.


기초연금이 올라도 생계급여 삭감으로 가처분소득이 늘지 않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또한 의료급여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포기해야하는 기초연금’,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해법은 간단한다.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한 단어를 고치면 되는 일이다. 지금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아동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도 위 급여처럼 예외를 적용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의 30%는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만큼은 전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해 줬다 뺏는 기초연금’, ‘포기하는 기초연금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는 해결하자. 당사자 노인, 복지/노인단체들이 오래전부터 해결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18년과 20192년 연속 다음해 예산안에 10만원이라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을 합의했었다. 하지만 복지부의 소극적 입장과 국회 최종 과정에서의 무관심으로 이마저도 무산되었다. 기초연금 전액도 아니고 약 30% 금액이라도 별도로 인정하자는 제안까지 수용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부끄러울 뿐이다.


이번 2020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거나 이게 어렵다면 일부라도 공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리도 거듭 요구한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라. 그래야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누릴 수 있고, 의료급여 탈락 우려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시작한 21대 국회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21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다. 지난 2018, 2019년처럼 우선 10만원이라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우선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이 10만원 올라가고, 의료급여 탈락 우려도 줄일 수 있다. 이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주역이나 여러 사정으로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소의 지원이다. <>



2020년 10월 26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