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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빈곤사회연대 논평

세입자 주거권을 향한 시작, 이제 계속거주권으로 나아가자!



오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1981년,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 된지 39년 만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소유권자 절대 우위의 기울어진 임대차 체계에서 ‘권리없음’ 상태였던 세입자들에게,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세입자 권리가 제도화된 시대가 열렸다. ‘방 빼!’라는 임대인의 요구보다, ‘더 살겠다!’라는 세입자의 주거권이 우선하게 된 것이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역시 처음 도입되었다. 자유시장의 사적계약에 의한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에 공공이 관여할 수 없다며, 그동안 갱신할 때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던 전월세 임대료에 대해,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사회적인 통제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약 40년 만에 세입자 주거권을 향한 의미 있는 길에 한 걸음 들어섰지만, 그 내용은 ‘주거권’의 보장이라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짧은 계약갱신 기간으로 2년마다 원치 않게 쫓겨나던 세입자 신세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도 4년(2+2) 거주만 보장된다. 1회의 갱신권 보장만 제도화 됐기 때문이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갱신청구권, 즉 계속거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도입된 ‘전월세인상률상한제’도 5% 이내로 해 지금의 경제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1%대에 머물던 물가상승률은 0%대에 진입했고, 코로나 이후 마이너스 진입가능성 까지 논해지고 있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확대와 코로나 경제위기는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에게 소득정체를 넘어 소득감소와 해고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도시에서는 “월급 없이, 월세 없다”는 구호로 “집세 파업(렌트 스트라이크)”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독일 베를린시 정부는 올해 2월, 향후 5년간 임대료 동결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에서는 5% 이내에서 지방정부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서울시 등 대도시에서 물가와 연동하는 인상률 제한이나 임대료 동결 등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다.   

 

오늘 통과된 세입자 권리를 시작으로, 주거권을 향한 길로 나아가자.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넘어,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로 나아가자!


2020 7. 30

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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