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여야합의’로 또 다시 빈곤층을 버리는가?

새누리당의 기초법 개정안은 개악안이다!

기초법 개정안 여야합의에 반대한다!


참담한 하루 하루다. 세월호라는 거대한 인재 앞에 전 국민이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단 한명의 목숨이라도 구조되기만을 모든 국민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이 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민생법안’ 이라는 탈을 쓴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에 합의하는 야당의 모습에 우리는 분노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이다. 하나는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이 제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세모녀법’ 이다. 우리는 그동안 유재중의원이 제출한 기초법개정안은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권리형 급여’에서 행정부처의 ‘재량형 급여’로 후퇴시키고,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쪼개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해 왔다. 또한 송파세모녀사건이 발생한 후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출했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세모녀법’은 빈곤층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에는 별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오히려 ‘여야간 원만한 합의’라는 이름으로 새누리당의 기초법 개악안이 통과될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이는 단지 기우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지난 4월 24일 여야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법안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이른바 ‘민생법안’이란 이름으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초법 개정의 원칙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 ‘민생’을 고민하고 ‘빈곤문제’를 고민하는 정당이라면 기초법 개정안에 절대 합의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1)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없는 빈곤문제 해결은 없다

현재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부양의무기준 완화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만으로 잡고 있으며, 이는 일부 가구의 경우 현재보다 오히려 기준이 강화되는 개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1촌 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배우자 조항을 삭제하고, 65세 이상 부양의무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는 이미 2006년 ‘2촌’ 삭제를 통해 완화된 바 있는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에 불과한데 사각지대 개선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빈곤은 심화되지만 수급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첫 계단이 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가족에게 빈곤의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국가의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2)정부의 ‘개별급여’ 시행안은 사각지대 해소가 아니라 기초법 해체를 낳을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은 최저생계비와 이를 근간으로 한 권리성 급여 원칙의 확립이다. 정부의 개별급여 시행안은 각 급여의 수준을 달리해 사각지대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낮은 급여의 수준을 유지하며, 근로능력자를 공공부조 바깥으로 밀어낼 여지가 크고, 각 소관부처 장의 결정으로 급여 수준과 선정기준을 변동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법안이다. 제대로 된 개별급여 시행을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라는 단단한 사회적 합의 위에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을 위한 기타 급여를 ‘쌓아올리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붕괴한다.


3)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은 ‘여야 합의’가 아니라 ‘국민과 정부의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복지’공약을 중심으로 당선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는 복지공약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있던 복지제도마저 무너뜨리고 있는데, 기초연금법안과 기초생활보장법안이 대표적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박근혜정부는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단지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의 법안이 있을 뿐인데 이를 정부의 법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무책임하기 이를데 없는 태도다. 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중대한 법안을 정부가 직접 나서 국민들과 대화하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 라는 협소한 틀로 해결하겠다는 ‘불통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박근혜정부는 직접 개정안을 들고 나와 국민들과 대화해야한다. 그때까지 야당의 책임은 여당의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다.


송파 세모녀가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둔지 채 100일도 지나지 않았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마치 자신들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날뛰었으나 그 결과는 너무 초라하다. 이 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질 의사가 없는 것인가? 사고가 나든, 가난에 빠지든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것인가? 가난한 국민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마지막 안전망을 해체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야의 ‘합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부의 무능과 잘못된 제도 때문에 목숨을 잃는 국민과 가난한 이들의 눈물이 분노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1.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합의처리를 중단해야 한다.

2. 기초법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라.

3. 빈곤층 사각지대를 낳는 주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2014년 4월 25일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