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법보다 강한 지침? 행정부의 폭력이다!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를 전한다

 

 

지난 해 129,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이라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는 이번 법 개정이 기초생활보장법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수급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송파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 모녀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은 전혀 없는 내용이 이러한 우리의 비판을 반증한다.

 

지난 000일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지침이 각 보장기관(지자체)에 전달되었다. 우리는 지침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 변경사항으로 논의되지도, 합의되지도 않은 것들이 적혀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개적으로 질의하는 바이다.

 

첫 째, 부양의무자기준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던 당시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법 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2010년 기준 117만 명에 육박하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 제외자 중 단 12만 명을 포괄하는 계획에 불과했다.

 

 

기존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정부 발표안

 

실제 지침 내용

 

 

 

 

 

 

(A+B)*85%

부양능력 있음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 초과)

(A*40%)+(B*100%) 혹은

(A+B)*74% 중 높은 값 적용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부과)

 

취약계층

(노인, 한부모, 장애인)

(A*40%)+(B+100%)

 

부양능력미약

(부양비부과)

 

B*100%

 

B*100%

부양능력없음

부양능력 없음

 

 

 

 

 

*A: 수급가구 중위소득 *B: 부양의무자가구 중위소득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의 발표조차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렸다. 정작 실제 지침(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20156월 발간. 7월부터 적용)에는 기존에 발표한 부양의무자기준 소득기준이 아닌 다른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 발표보다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후퇴한 안이다.

) 수급가구가 1, 부양의무자 가구가 4인일 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기존 완화 안

실제 완화수준

부양능력있음

492만 이상

부양능력있음

485 이상

-7

부양능력없음

422만 이하

부양능력없음

422 이하

-

 

) 수급가구가 4, 부양의무자 가구가 1인일 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기존 완화 안

실제 완화수준

부양능력있음

492만 이상

부양능력있음

취약계층

-64

428만 이하

비취약계층

-167

325만 이하

부양능력없음

156만 이하

부양능력없음

156만 이하

-

 

부양의무자기준은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단 돈 몇 천원, 일 만원을 차이로 수급자격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 그러한 부양의무자기준을 자신들이 발표한 수준조차 한 마디 공지도 없이 변경하는 무책임한 행동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이번 보건복지부의 행동은 그야말로 국민을 호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케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건복지부에 질의한다.

 

1. 기존 보건복지부 발표안에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후퇴한 경위는 무엇인가?

2. 이번 후퇴에 따라 수급진입률과 예산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3. 수만명의 수급권 보장여부가 달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보건복지부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는가?

 

둘 째, 탈수급을 위한 이행 특례를 축소했다.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목표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탈 수급 요인 제고. 보건복지부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모든 급여를 박탈당하니 탈수급을 기피한다며, ‘맞춤형 개별급여를 실시해야한다고 역설했으나 정작 선정기준은 별로 나아지지 않거나 기존 수준을 고수했다. 특히 의료급여와 같은 탈수급에 가장 중요한 급여의 수준을 전혀 상향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그럴듯한 목표를 세워놓았으나 목표에 따른 계획은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탈수급을 위한 계단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있던 기존의 특례조치를 삭제한 것이다. 황당한 노릇이다.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힌 특례의 내용 중 문제가 되는 것은 <이행급여 특례><자활급여 특례>. 이행급여 특례는 소득 증가로 수급에서 탈락한 뒤 일정 수준이 되기 전까지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최대 2년간 보장하는 것이다. 자활급여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벌더라도 현금급여를 제외한 현물급여를 2년간 유지해주는 것이다. 소득이 생기더라도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탈수급빈곤층에게 이 두 가지 급여는 그나마 있는 안전장치다. 변화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기존

변경

이행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수급권을 박탈당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일 경우 교육/의료급여를 2년간 보장.

- 기존 이행급여 특례자 ‘156월 이전에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최장 2년간 지위 유지

- 신규 진입 금지

자활급여 특례

기존

자활특례자

생계주거급여: 중지

자활급여: 최장 3년간 지급

의료급여: 해당 가구원 모두에게 지급. 단 지침에 의해 1·2종으로 구분하여 보장

교육급여: 해당 가구의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해산급여, 장제급여: 해당 가구원에 대하여 출산 또는 사망시 지급

기존 자활특례자, ‘156월 이전에 자활특례로 지정된 시점부터 3년간 지위 유지

급여에 대한 보장은 기존과 동일

 

, 수급지위 변경으로 자활특례에서 벗어난 이후 재진입은 금지

기초수급자

(조건부/

일반)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자활급여특례로 진입 가능

자활특례로의 진입 금지

자활사업 참여로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기준선을 초과하면 급여(의료·주거·교육)에 대한 자격 상실

단 자활급여의 혜택은 자활사업 참여를 전제로 3년간 유지

 

기존 제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나 20153월 취직을 해 120만원의 소득을 벌던 A2년간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미래의 A씨에게는 이러한 보장이 없다.

자활사업에 참여해 소득이 급여 기준선 이상으로 올라간 기초생활수급자는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 주거급여를 제외한 현물급여(의료 등) 혜택이 최장 3년간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제 해당 제도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탈수급을 기피하는 게으른 사람 취급하며 개별급여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 보건복지부는 도리어 기존의 안전장치마저 해체하며 수급자들을 더 위험한 상태로 내몰고 있다. 이는 맞춤형 개별급여의 시행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는 이에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한다.

 

1. 기존 이행급여 대상자의 규모는 어떠하며 향후 제도 불이행으로 절감하는 재정 규모는 얼마인가?

2. 이는 명백히 보건복지부의 제도개선방향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를 보건복지부의 재량이라고 할 수 있는가?

 

법 개정에 국민은 의견을 낼 수 있다. 시행령에도 의견 수렴기간이 있다. 그러나 지침은 해당 부처가 행정부 내부 또는 외부의 의견수렴이나 검토절차 없이 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법령의 안에서 세부 시행만을 규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은 정작 지침에 결정적인 내용(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대부분을 담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에게 닫힌 문이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발표한 내용조차 뒤집어버렸다. 도대체 이 나라의 법과 제도, 행정 무엇을 믿을 수 있단말인가? 최소한의 신뢰조차 저버리고 국민을 호구취급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보건복지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