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 공동행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서 빈곤층만 배제하고 있음
- 이는 빈곤층에 대한 의료 차별, 사회적 박탈을 강화할 것
-의료보장의 균등급여 원리에 위배되는 개악적 요소
기초법 공동행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서 빈곤층만 배제하고 있음
- 이는 빈곤층에 대한 의료 차별, 사회적 박탈을 강화할 것
-의료보장의 균등급여 원리에 위배되는 개악적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