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 했다

 

20128월 거제의 이씨 할머니는 사위의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박탈당했고, 이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더 이상 살 수가 없다(수급권 박탈로 인해 자살하신 거제 이씨 할머니의 유서중 일부) 라고 적혀있다. 명백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로 인해서 거제 이씨의 할머니는 벼랑 끝의 삶에서 쫓겨났다. 당시, 2010, 2011년 두해에 걸쳐 보건복지부는 4차례의 일제조사를 실시해 116천여 명의 수급권을 박탈했다. 통합전산망에 사용자 신고분의 부양의무자 및 본인의 일용소득 자료가 추가되면서 소득조사에 기반 한 대규모 탈락삭감도 일어났다.

 

20128월부터 광화문지하역사 2층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장애인의 신체에 낙인을 부여하고 복지이용을 제한하는 장애등급제와, 마지막 사회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농성을 올해로 4년째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20157월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으로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를 제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빈곤을 해소하겠다고 선전했지만, 빈곤을 해소하겠다는 목적과 달리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인 부양의무자기준은 그대로 남아있다. 교육급여에 한정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기준을 일정 완화하여 12만 명의 신규수급자를 발굴할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이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사각지대에 처한 117만 빈곤층 1/1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실제 부양의무자기준의 재산·소득기준 완화로 신규수급을 보장 받았는지에 대한 통계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많은 빈곤층은 실제 부양받고 있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존재만으로 마지막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밀려나고 있다. 정부에서 대대적으로맞춤형 개별급여로의 전환을 홍보했지만, 사람에게 맞춘 제도인지, 예산에 맞춘 제도인지, 정부의 입맛에 맞춘 제도인지 우리의 삶에서 바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예산의 절감은 단순한 숫자의 삭감이 아닌 가난한 이들의 삶의 더 이상 갈 곳 없는 삶의 자리까지 빼앗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생존의 문제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기위한 당연한 권리로써 존재하는 것이다. 복지의 수해가 가난하고 장애인들에게 개개인의 낙인과 모욕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

 

오는 826() 전헤숙 의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주거급여법, 의료급여법의 수급자 선정기준 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개정안 발의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며, 이 법안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어야 한다. 아이의 아비가 제 목을 내어놓고 늙은 아내와 늙은 남편이 서로를 부둥켜안은 채 창을 넘고, 외로운 할미가 제 입에 못 먹을 것을 털어 넣어야 할 만큼의 죽음들, 광화문역사 농성장의 12명의 영정사진들의 단단한 죽음은 이제 멈추어져야 한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_2016.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