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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  반지하 밀집지역 가점 부여에 대한 성명 -

서울시는 반지하 명분 삼는 빠른 재개발 추진이 아닌,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 확대 및 선이주·선순환 대책 등 재개발 공공성 강화하라!

 

어제(8/29)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공모를 시작하며, 반지하 밀집지역 등에 가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반지하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건축물 동수 대비 50% 이상부터 가점을 부여하고, 침수취약 지역 및 침수이력 있는 주거지역이 30%이상 포함되는 지역에 재개발 구역 선정 가점 5점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반지하 주택 등 취약한 주거지역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재개발로 물리적 반지하 주택을 없앨 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대책은 불분명하다.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하려 한다면, 재개발 공모 시 반지하 밀집지역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법정 최대치로 상향하고, 실질적인 선이주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구역지정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대책이 빠진 서울시의 반지하 재개발 가점 대책은 기만적이다. 사망까지 이른 반지하 재난참사를 명분으로 구역지정을 위한 가점을 부여하여 소유주들이 원하는 빠른 재개발 추진(=신속통합기획)을 하겠다는 것이다. 피해는 반지하 가구가 당했는데, 공공지원은 건물 소유주들에게 하는 꼴이다.

재개발사업에서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국토부 지침에 따라 20%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별로도 고시할 수 있으며, 정비구역 내 세입자가 많거나 주택 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구 구청장이 10%p까지 추가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15%로만 고시하고 있다.

즉, 서울시가 이번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에 반지하 밀집지역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한다면, 서울시 고시로 공공임대 의무 공급비율을 20%로 고시하는 것과 함께 상습침수 지역 및 반지하 밀집지역에 대해 추가로 10% 더 공급하도록 해, 반지하 가구 등 주민의 재정착을 먼저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간 동안의 안정적으로 거주할 선이주 대책 수립도 실질화 해야 한다. ‘도시정비법’에서는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소한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으로 반지하 밀집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려면, 해당 지역의 정비사업에서 임시거주시설 설치 및 공공임대주택 제공의 실질적인 선이주 대책을 수립하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전면철거형 재개발 정비사업은 주택의 순증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세입자, 자산이 부족한 현금청산자들이 내몰리는 강제퇴거 문제가 심각했으며, 주변 전월세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부작용을 불러왔다.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곳에 한해 재개발을 추진하되, 선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공공이 빠른 구역지정과 빠른 사업추진 지원에만 몰두할 일이 아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문제를 빠른 재개발 추진의 명분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재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확대, 선이주·선순환의 순환식 개발 적용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22.8.30

 

재난불평등추모공동행동, 주거권네트워크, 너머서울, 빈곤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