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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인상율 5.47%에 부쳐

- 원안을 고수했으나 물가인상율 고려하지 않은 실질적인 삭감안

- 기획재정부의 억지스러운 인하요구, 반복되어서는 안돼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선정기준 완화없는 소극적 결정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율을 5.47%로 결정하였다. 이번 기준중위소득 결정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빈곤층에게 더욱 가혹했으며, 고물가로 빈곤층과 서민에게 이중의 고통이 전가되는 상황에서 전국민의 복지기준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었다. 이번 결정은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한해 평균 2%대에 불과한 인상률을 고집한 것에 비해 진취적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실제 전국민 소득의 중위값에 비해 기준중위소득은 턱없이 낮은 수준에 불과하며, 이로 인한 낮은 수급비는 수급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번 결정에 비추어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기획재정부의 억지스러운 복지축소 요구는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시기에도 경제위기를 이유로 오히려 복지급여를 삭감하자는 주장을 펼쳐왔다.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위해 중생보위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3년치 평균값을 참고해 기준중위소득 기본인상율을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20년 중생보위 회의에서 평균 인상율 4.6%가 아닌 1%만을, 2021년에는 평균 인상율 4.3%70%3.02%만을 반영할 것을 주장했고, 기재부의 삭감안으로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되어 왔다. 도무지 원칙을 알 수 없는 고무줄 산식이 경기침체와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기재부의 억지만으로 수용되어 온 것이다. 올해 결정은 또다시 평균 증가율의 65%만 반영하자는 기재부의 억지주장에도 불구하고 원안을 고수했다. 기획재정부의 계산기는 부자 감세에는 너그럽고, 가난한 이들의 복지확대에만 강퍅하다. 약자들만 깔아뭉개는 기획재정부의 만행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최악을 면했다고 최선은 아니다. 물가 고공행진 속 5.47%인상은 사실상 삭감이다.

직장인들조차 무지출 챌린지에 도전하게 만드는 살인적인 고물가 속에 벼랑 끝에 서 있던 수급자들의 목숨줄은 더욱 위태로워졌다. IMF이후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번 기준중위소득은 겨우 원안만을 고수하였을 뿐, 물가상승을 비롯한 제반 경제변화를 고려한 결정은 담기지 않았다. 비공개를 고수할 뿐만 아니라 회의자료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가난한 이들의 삶을 결정할 자격이 없다. 실제 소득 중위값과의 차이를 줄이고, 가난한 이들의 시좌에서 복지제도를 수립,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한 선정기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멈췄고, 지난 대선 안철수 후보의 주요 공약이었던 의료급여를 포함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는 후보 단일화와 함께 실종됐다. 주거급여의 제반 운영에 대한 논의를 담당하는 주거급여 소위원회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현행 46%에서 48%로 인상시킬 것을 제안했으나, 중생보위는 이조차 1% 삭감해 47%로 결정했다.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방배동 모자, 창신동 모자를 비롯한 가난한 이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재산·소득기준 인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던 소득, 재산기준의 조속한 완화가 경제위기의 고통을 오롯이 떠안은 빈곤층에게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22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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