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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호(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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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면서 갑과 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중국에서 유래된 한자성어입니다. 계약 관계자상 상하가 있고 지위구조가 나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갑과 을이라는 내용이 우리나라 사회구조 계약서상 자주 나오는걸 보고 이해가 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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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겪게되는 문제가 재건축으로 인해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권리금보호가 법에 들어가고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법 개정이 되었지만, 갑의 위치에 있는 건물주들은 재건축 허점을 이용해 임차인들을 쫓아내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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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신계약서를 쓸 때, 재건축을 할테니 화해조서 작성을 하라고 강요하는 갑질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쓰면 안된다는걸 알면서도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갑의 요구를 수용하는 임차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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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약기간이 10년으로 바뀌었지만 소급적용을 받지 못해서 내쫓겨나는 임차인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계약 갱신이 끝나면 200% 300%임대료를 올립니다. 영등퐁에 있는 임차상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보증금 5천을 1억으로 월세250을 500으로 요구하는 건물주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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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랬겠습니까? 코로나 시기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게 엄두가 안났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1억으로 맞출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잘못된 법에서부터 기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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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있는 핸드폰가게 사장님은 일곱 가정의 가장입니다. 5년만에 계약 조건이 보증금 4천에서 3억으로 올랐습니다. 월세가 350에서 1000으로 올랐습니다. 결국 쫓겨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임차상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 것은 사망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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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대료를 연체해도 쫓겨나지 않는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또 하나는 차임증감청구권 사유 중 경제적 변동에 코로나로 인한 부분이 삽입됐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을 보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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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로 늘어난 부분은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모두 빼앗길 위험이 있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임차인들이 소송으로 갔을 때 경제적 비용과 정신적 고통, 결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전혀 시도하지 못하는 사문화된 정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호소에 빨간약 하나 처방한 채 방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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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오늘 이자리에 함께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변화로 이어지고 삶이 안정되길 기원하며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