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정부의 용산참사 공식 사과와 경찰 여론조작 대응문건 공개에 관한 입장 -

용산참사 10, 책임자 처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늦었지만 환영. 책임자 처벌로 이어져야.

경찰의 조직적 여론조작 댓글 지시 최초 문건 확인돼, 김석기(현 자한당 의원)의 여론조작, 공안몰이, 검찰 수사 개입에 경찰 전조직적 구체적 동원 드러나이명박, 김석기 수사해야.

국회는 김석기 사퇴촉구 결의안 채택 및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안 통과시켜,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해야.

 

 

어제(9/27) 정부는 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용산참사 등 경찰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약속을 환영한다. 그러나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는 책임자 처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같은 날, 용산참사 직후 경찰이 전 조직을 동원한 여론조작을 지시한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이는 MB 정권 경찰의 여론조작 댓글 지시를 확인해주는 최초의 문건이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고 관련 조치 및 향후 대응방안’(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용산참사 직후(2009.1.25.)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 신분이었던 김석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경찰청 수사국이 작성해 보고한 문건이다. 문건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권까지 활용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조작과 공안몰이를 계획했으며, 이를 위해 사이버수사대 900명뿐만 아니라 경찰청 인권보호센터까지 동원하는 등 경찰 전 조직을 동원한 여론조작을 벌였다. 각 언론사 온라인 투표참여 현황을 전조직적으로 일일이 보고하도록 했고, 조직적인 댓글 공작을 펼쳤으며, 언론사 간부 등에게 접촉해 경찰에 유리한 칼럼, 기사를 내달라는 등 보도 협조를 요청하고 각 언론사의 반응을 파악하기도 했다. 경찰 간부의 접촉에 대한 언론사 반응은 모두 비공개 처리되었지만, “김석기 내정자 사퇴 반대 입장 및 협조의사를 언론사를 통해 받아냈다는 성과가 기록되어 있기도 했다.

 

이 대응문건은 여론조작 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의도 하에 작성된 문건이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 결과에서도 밝혀졌듯, 이 문건에는 당시 용산참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특별수사본부장 정병두 서울지검 차장검사에게 사법고시 동기인 경찰청 수사국장이 접촉해 경찰입장을 지속 전달하라는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용산참사 과잉진압 여론이 높았던 당시, 이에 대한 조사나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진압 책임자인 경찰이 검찰의 수사본부 관계자와 접촉해 수사에 영향을 주려 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경찰의 대응의 결과 당시 검찰은 김석기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단 한 명의 경찰도 기소하지 않았다.

 

오늘 이뤄진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책임자 처벌 없이는 공허한 약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대응문건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수사권과 경찰청 인권보호센터까지 여론조작에 동원했던 경찰조직이 인권경찰로 거듭날 테니, 수사권을 달라는데, 과연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도 더 이상 김석기를 동료 의원으로 감싸서는 안 된다. 적폐청산을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범죄자 김석기를 국회의원 공천도 모자라, 비대위의 전략기획부총장에 앉히고 인적쇄신의 칼자루를 쥐어준 자한당은 이미 국가범죄의 공모자일 뿐이다. 김석기가 금배지와 공소시효의 뒤에 숨어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적폐청산을 말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이라면, 지금 당장 김석기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해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현재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국가폭력 사건에 공소시효란 없다는 것을 법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국가폭력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이 또 다른 국가폭력 범죄를 막는 길이다.

 

이제 3개월 후면 용산참사 10주기이다. MB의 경찰, 김석기 등 국가 공권력 책임자들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책임과 여론조작 등의 진실이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밝혀졌고, 정부의 공식 사과에까지 이르렀다. 국민의 생명을 버리고 자신들의 안위에만 급급했던 정권과 경찰 책임자의 민낯이 드러났으니 이제 더 이상 책임자 처벌을 미룰 수 없다.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김석기 등 국가폭력 범죄자들의 수사와 처벌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용산참사 살인진압, 여론조작 책임자 이명박, 김석기를 처벌하라!

 

 

2018. 9.28

 

용산참사 유가족, 생존 철거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