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은 커녕 비인간적 삶을 강요하는
부끄러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제도시행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아 왔는가?

 혹자는 얼핏 알고 있는 정보로 수급자들의 삶을 호화스럽다고 얘기한다. 얼마 전 억대 수급자의 적발 보도는 이러한 생각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을 흔히 사회는 도덕적 해이자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현재 수급자는 157만 명으로 전 국민의 3%에 지나지 않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모두 도덕적 해이자로 내모는 어리석음이야말로 사치스런 생각이 아닐는지.

무엇보다 낮은 최저생계비는 우리 수급권자를 절망의 빈곤에 머물도록 했다. 비현실적인 예산에 짜맞추기 식의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으로 인해, 단신가구의 경우 현금급여 수준은 40만원을 겨우 넘는다. 이러한 최저생계비로는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용, 의료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수급자들은 당연히 알아야 할 자신의 복지 급여의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급여나 제도가 변경되어도 알지 못한다. 일방적인 행정지침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더라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할 통로도 적절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얘기한다. 황제밥상 운운하며 이 급여로 한 달을 생활하라고 정해놓은 국회의원들의 연금은 왜 그 3배가 넘는 120만원으로 정해놓는 것인지.

더 어이없는 사실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만으로도 부양의무자 기준과 비현실적인 재산, 소득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410만 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반쪽짜리 제도가 아닌 빈곤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제도가 되기 위해 기초법 시행 10년을 제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 평가는 다름 아닌 수급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부정수급자만 운운하기 할 것이 아니라 410만 명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하고, 시혜가 아닌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권리로써 기초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초법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초법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② 비현실적인 재산과 소득 기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③ 너무 낮은 최저생계비 이제 현실화해야 합니다. 상대빈곤선 도입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④ 근로를 강제적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수급조항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⑤ 3년마다 빈곤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⑥ 수급권자의 권리보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⑦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의료, 자활, 교육, 주거 등 개별 급여를 지원해야 합니다.

⑧ 기초생활보장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액 국비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