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상 중위소득 244만원, 복지용 기준중위소득은 208만원! (2023, 1인가구 기준)

실종된 36만원은 누구의 몫을 빼앗는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728() 오전9시 반, 정부서울청사 앞

 

 

1. 기자회견 취지

보건복지부는 2023728일 오전1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정할 예정이다. 2023년 통계상 소득의 중위값은 1인가구 244만원, 4인가구 610만원 가량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복지기준선으로 사용되는 기준중위소득은 각각 208만원, 540만원에 불과하다. 비현실적인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급비가 현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 되게끔 만드는 동시에, 복지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수급에 진입하지도 못하게끔 만들고 있다.

최근 수년사이 발생한 물가인상은 만원이 훌쩍 넘는 외식비, 교통비와 전기 가스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목줄을 조르고 있다. 지난 해 5%를 인상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실제 소득의 중위 값에도 한참 미달하는 기준중위소득은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낮은 수급비는 수급자들로 하여금 식사, 의료, 주거와 같은 필수적인 지출에 대해서조차 우선순위를 매기게끔 만들고, 문화생활이나 이웃, 친지와의 교류를 포기하게 만든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수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활용해 기준중위소득을 산출해야 한다는 내용과도 거리가 멀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이 있다. 2020년 수립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3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153만명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인구의 3.1%가 되어야 한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이 완화되어 6월 현재 159만명이 되었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143만명으로 2020142만명과 별반 다르지 않다. , 일방적인 근로능력평가로 자활사업 참여를 통보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자활일자리를 전혀 늘리지 않고 있다. 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년의 목표인원은 76,000명이었지만, 2022년과 2023년 자활일자리 참여자는 66,000명에 멈춰있다. 2차 종합계획안 이행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회의 과정에 참관조차 불가한 폐쇄적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회의장 문을 굳게 닫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참여를 전혀 보장하지 않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은 회의 참가 전 회의장 앞을 찾은 수급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기자회견 개요

발언1: 폐쇄적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한계 (공익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영아)

발언2: 기준중위소득 결정방식의 문제점과 대폭 인상의 필요성 (한국도시연구소 홍정훈)

발언3: 이 돈으로 못 살겠다, 기준중위소득 인상하라 (동자동사랑방 이사 차재설)

발언4: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어떻게 더 기다리나! (노들야학 조상지)

발언5: 쉽게 탈락시키고 일자리도 보장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일자리 대폭 늘려라! (홈리스야학 학생회장 림보)

발언6: 모두의 최저생계비 보장, 빈곤문제 해결하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강지헌)

 

3. 취재요청서 전문보기 [취재요청서]230728_중앙생활보장위원회개최에부쳐기준중위소득대폭인상촉구기자회견.hwp